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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비회원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행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더이상 미루면 안되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댓글과 투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보려고 해요.

homoviator.kr 비회원

작년에 엄청나게 논의하고 연말에 법안 통과했음에도 진행이 하나도 안되다가 개정안이 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혜영 의원님의 의견에 제일 공감하지만, 그래도 통과시켜야 할까 합니다.

제이 비회원

야당의 비토권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후에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어려우니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람시 비회원

한국의 검찰이 문제가 많았고,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권력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가 만능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된 수정안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비민주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아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미 통과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 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단계에서의 선택과 제도화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의도에 가깝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박을 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 비회원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루면 공수처법 실행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네요.

도란 비회원

잘 읽었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마음이 움직여서 둘 다 선택했습니다.

김유선 비회원
homoviator.kr 비회원

법적 제도적 토대가 없어서 어렵겠지만, 법과 제도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법을 알게되었어요. 좀더 거버넌스와 우리의 사회적경제 특징, 공동체 주체의 목소리를 잘 담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판 뉴딜은 플레인 영어처럼 쉽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