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우리나라는 아직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입니다.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1일,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이 넘도록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무관심으로 지금도 300여 마리 사육곰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너 걸음이면 끝나는 좁디 좁은 사육장, 오물 투성이 바닥, 녹슨 철창, 제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육곰. 오로지 웅담을 위해 사육 되다가 웅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곰들을 떠올려주십시오. 비극적인 동물 학대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제 국회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40년을 이어져 온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을 끝내야 합니다.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내용 보기(21224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시민 목소리 보기

비장애인 조차 듣기 어려웠던 공공 재난방송과, 쉬운 언어로 구성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아 서로 돕기 조차 어려웠던 재난문자 소동이 있었지요.

진동은 더 강하게, 내용은 좀 더 쉽게하여 장애인도 재난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하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이 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별도로 플래시를 깜빡이는 등 보이는 재난상황 알림이 도입되도록 정부가 업계에 권고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