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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이 아닌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길'에서 '집'으로, 아니 다시 '거리'로
50년생, 남성 김수호님(가명. 이하 김 씨). 그는 집이 없었다. 거리를 전전하다가 한 고시원에 터를 잡았다. 오랜 거리 생활 끝에 구한 거처라 맘이 놓였다. 하지만 자꾸 복통이 시달리던 그는 대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일이 두려웠다. 해서 그 길로 고시원을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두었다. 그 지인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월세를 살고 있었기에 주거비 부담이 되었다. 김 씨는 그에게 조금의 돈을 지불하고 방 하나를 얻었다. 그렇게 1평 남짓의 방을 주거로 삼아 수급 신청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인과 김 씨를 동거인으로 접수하였다. 이를 뒤늦게 안 김 씨는 본인의 채무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볼까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대장암 환자인 김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62년생, 남성 박민수님(가명. 이하 박 씨). 그는 어디든 본인이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을 한지 해가 지나가니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안와사(안면마비)가 왔다고 한다. 그렇게 마비증상은 오른손까지 타고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해서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좋다고 했다. 그저 맘 놓고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휴대폰이 없던 그가 수급 신청을 할 때 필자의 휴대폰 번호를 빌려주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따금씩 박 씨를 찾는 전화가 온다. LH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나가겠다는 전화이다. 그가 살던 쪽방에 찾아가봤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걸까.
'주거' ,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
나 한 몸 쉴 수 있는 곳 ‘집’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필자가 만난 이들도 그러했다. 그들이 거리로 흘러나오기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다. 그렇게 극한의 빈곤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포기하는 것이 집이다. 그렇기에 주거는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열악하거나 그조차 없다는 사실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위기의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 온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옳은 말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글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는 국가의 목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했다. 최저빈곤선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최저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수준인 현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가.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보조방식(주거급여, 보조금 지원 등)과 공급자 보조방식(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모든 방식이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유효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이 매년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증가하였다.(아래 표 참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4만 1천원이 최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수준의 변동이며, 더욱이 빈곤 비즈니스의 형태로 쪽방과 고시원은 급여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지금의 주거급여는 그저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공공임대주택, 후퇴하는 공급물량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보다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는데 2021년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 말 기준 170만 가구를 기록해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는 한국은 공공임대 재고율이 8.9%로 OECD 평균의 6.9%를 상회한다. 당시 38개국 중 8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이또한 상당 수 부풀려져있다.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아파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간 소유로 넘어갈 주택도 정부가 추산한 공공임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와 전세 임대를 빼면 2022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관련 공공임대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시민단체 모임인 ‘내놔라 공공임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었고 2024년 예산에서는 6조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조 2000억원, 2024년 4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40.4% 늘어났다. 그나마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이 당초 목표 대비 11.7%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서울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기 기간만 1년 이상 걸린다. 취약계층에게 주거는 당장에 닥친 문제인데 정권의 방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밀려간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취약거처 거주자,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시원·판잣집·쪽방 등 집이 아닌 취약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가 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에 따른 것으로 서울에만 9만 2,890가구이고 전국으로 44만 3,126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거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비적정 거주지로 밀려나가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한 지금,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발로서의 투표가 절실한 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주거안정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로의 변곡점이 되기를 마음 속 깊이 희망한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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