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또는 그 이하로의 참정권 개혁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이 먼저 수반되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개정이므로 개헌보다 더 쉽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