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준을 삼다보니, 단체운영과 지원사업비용을 갈라치기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체 활동가 인건비로 사용되면 큰 일 나는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투명성의 지표처럼, 심지어 진정성의 바로미터처럼 동동 떠다닌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거버넌스(이사회나 운영위), 회원, 풀타임 상근자가 비영리단체의 기본구성이라는 것도 경계가 옅어지고 있고 (열악해졌다는 징조만은 아닌것 같아요) 이런 요소가 단체를 단체답게 운영해야하는 필수 요소일까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인것 같아요. 수십년전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된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오히려 단체도, 프로젝트도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