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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