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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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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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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내 법안, 일해라 법사위?
내 법안은 지금 국회 어디에?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6/14 법사위에 회부된 우리 청원안은 9/11까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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