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열린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리·강박을 비롯해 정신건강의료체계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천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에게 지난 5월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내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지난 5월 발생한 사건 고인의 사인은 소화기질환인 ‘급성가성장폐색’이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소화기관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은 유족에게 기저귀를 사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고인이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더블유진병원은 소화기내과의에게 진료를 보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의원은 양 원장에게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며 질문했고 양 원장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하며 과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당직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당일 주치의가 통화로 강박을 지시했다는 의원실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등 질문을 이었지만, 양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일관하며 답변을 피했다. 양 원장은 질의 마지막 “병원을 믿고 입원했을 텐데 안전하게 회복 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해 사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신장애 격리·강박 실태조사 조사 명단에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해 실시하고 이후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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