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건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이 성취한 명예는 나눠갖길 원하고 발생한 구조비용은 나눠갖지 않으려 항소까지 한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원정대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니 놀랐습니다.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일텐데, 국가가 국민 개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국가의 역할 심지어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들도록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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