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권익위 부위원장 주장이 공직자윤리법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영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해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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