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추구하지만,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권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허점이다.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가 임명하는 현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까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사법개혁 주장은 십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엄밀히 따지면 행정부로 분류하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이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검찰 권력에 대해 주권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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