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기준과 방역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국공립시설, 스포츠 관람은 물론 학교의 등교 인원과 직장의 출근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이나 활동과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지만, 다른 시설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종교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계속되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01.21),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경제적 고충이 장기화되고, 학생들도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교는 왜 방역 조치에서 예외인가에 대한 반발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KBS.2020.03.26.)
이런 상황 속에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방역 조치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 종교계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한겨레.2020.05.07) 또, 정부가 종교계에 대해 지나친 방역 조치를 행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인들 일부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한겨레.2021.02.17).
종교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신앙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종교 행위의 자유는 그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이라는 사익이 ‘코로나19 대확산 우려’라는 공익적 이유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손현보 목사(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창호 변호사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역당국은 (중략) 지역교회를 포함한 종교시민사회와 공동의 생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 “교회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야해요.”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는 교회들은 “주류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교회들”이며, “특정 교회의 전염을 한국 교회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와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을 담은 종교 행위의 자유는 그것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될 수 있다.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배가 감염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된다면 이는 우리의 신앙이 지니는 공적 증언을 약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의 지침에 종교계도 따라야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종교계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한국일보.2020.03.26.)
한병철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이라는 사익이 ‘코로나19 대확산 우려’라는 공익적 이유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에 따르면 집회·집합에 대한 제한,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해당 장소,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2021.01.12.)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 조의 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처럼, 종교시설과 종교행위도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배 등 종교행위의 자유는 기본권이므로 보장되어야 해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비대면 예배 원칙과 예배 인원을 10~20%만으로 제한한 명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자연의 손현보 목사는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으며, 같은 단체의 박경배 목사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월 1일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종교행위 금지가 실효성도 부족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2021.02.17.).
안창호 변호사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제한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하는데, 정부는 너무나 쉽게 제한해 버렸다”라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이걸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2021.02.17.) 안 변호사의 주장은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와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이처럼,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제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방역지침과 종교의 기본권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해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방역당국은 한국 교회를 방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관리하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를 지역사회 방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더 가까이 대화하고, 과학적 예방정보를 나누며 공조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중략) 방역당국은 이 점을 명심하고 지역교회를 포함한 종교시민사회와 공동의 생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내고, 종교계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방역당국에게는, 조금 더 종교계와 대화를 하여 종교계(특히 개신교)를 방역의 방해자 혹은 질병의 진원지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호소문에서는 “특정 교회의 현장예배 행태와 몇몇 교회의 집단감염을 모든 한국교회로 일반화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방역당국의 언행은 주의를 요합니다”라고 하여 언론에 대해서는 지나친 일반화를 삼가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저항하는 특정 교회의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제재를 종교탄압으로 일반화하여, 교회 대중을 자극하는 교회지도자들의 언사도 자제되어야 합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2020.03.26.보도 요청 자료)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에 대해 시민들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 제한은 하지만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둔 정부의 방역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제한과 지침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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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0종교의 자유는 인정하고 싶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대안적 방식(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예외상황의 일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분명 중요한 인간의 권리이지만, 근대의 기본적 이념인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종교시설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습 : 일제강점기때도 그 어떤 종교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모였다. 특히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강행되어야 한다.
종교를 비롯하여 민주국가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고도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 종교인으로서 특혜를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조심하는 시기에, 종교인으로서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크게 3가지의 주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기사에도 나왔던 종교들) 그 중 유독 기독교인 교회에서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기독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현장예배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하고 현장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을 담은 종교 행위의 자유는 그것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될 수 있다. "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 의제이네요. 그러나 원칙에 예외가 생긴다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모두가 조심하고, 지침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회는 원래 교인의 모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을 펼치는데 굳이 특정한 장소에 밀집해서 모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기독교도들이 카타콤 같은 곳에서 밀교처럼 모인 적도 있었듯이 말이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종교 모임도 그때 그때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따라서 형식을 바꿀 수 있는 커뮤니티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종교계에 대한 적절한 지침은 적지 않은 신도들인 고령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모임 시스템 구축이지, 방역 수칙에서 예외로 둠은 대체되어야할 단기적 미봉책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시설에 입장은 하되,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기, 발열인 사람은 입장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입장 인원수 제한 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서요.
여러 의견이 나올 만한 주제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판데믹 시대의 방역지침인 만큼 전 사회에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방역에 의심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외로 처리하지 않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예외 없는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시설 관련 감염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대면예배에서 발생하는 감염자보다 예배 이후 소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자가 더 많다고 알고있는데요. 같은 소속이지만, 소모임에 대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지기 싫어 급급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리지 말고, 현상과 반응을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대면예배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소모임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관리 하에 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자체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