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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발표한 ‘플랫폼 규제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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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활동가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논의되어오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공정경제시장 구축을 위해 규제법 입법에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대표되던 국내 기업은 이버, 카오, 팡, 달의민족 등입니다. 각각 검색엔진, SNS, 이커머스, 배달앱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로 큰 영향력을 갖는 기업들이지요.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 경쟁하기 위해서입니다. 독과점 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카카오택시에는 일반 택시와 ‘블루’택시가 있습니다. ‘블루’ 택시는 카카오택시의 자사 가맹 택시이지요. 빨리 잡히는 대신 일반 택시보다 수수료가 부과되어 요금이 비싸게 책정됩니다. 지난해 공정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블루’에 콜을 몰아준 점을 조사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을 부과했습니다. (2024.09.10 SBS)

  • 쿠팡 PB상품 리뷰 조작 과징금

지난 7월,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동원하여 자사의 PB상품을 부당취급한 건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상품 최소 7,324개에서 7만 여 건의 상품 리뷰를 조작하여 소비자 판단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임직원 후기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알고리즘 조작 부인하며 불복소소을 제기했습니다. (2024.09.10 세정일보)

  • 배달의민족 과도한 수수료, 배민 몰아주기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 가운데, 중개수수료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배민배달’에 일감 몰아주는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배민배달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취급, 경영간섭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2024.07.24 이코노미뉴스)

이러한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시장지배력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 ▲기업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한 연간 모니터링 등으로 독점 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빠른 조치였습니다. 기존 법안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데는 1~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해당 기업들은 독과점화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결국 사후조치는 효과가 없기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단독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어떤 내용이지?

정부가 발표한 규제법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에서 수정된 규제 방식과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기준이 담겨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방향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되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제외됩니다. 또한 온플법의 핵심이었던 사전지정를 ‘사후규제’로 정하여 공정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군을 내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출처 = 2024.0909.한국경제 기사>

‘정부의 플랫폼법안’, 찬성해요!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서 사업자 스스로 무죄를 증명 안하면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기에 구조적으로 독점이 불가능한 관전 경쟁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플랫폼법안’, 반대해요!

  • 서치원 민변 민생위 변호사는 “사실 지금 현행 방식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라며 “사전지정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가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 때문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으니까 시장 하나를 기준으로 지배력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2024.09.18. 민중의소리)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해외 주요국들이 사전지정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 워낙 시작 독과점 속도가 빨라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 처분하는 데까지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게 법원으로 가서 제대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09.18. 민중의소리)

✏️플랫폼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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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기업을 양산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규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위와 독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후발주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조성에만 도움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가려진 코멘트입니다.
🙅‍♀️정부의 플랫폼 법안, 반대해요!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여요

🙅‍♀️정부의 플랫폼 법안, 반대해요!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은 또다시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도 과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규제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유죄추정'인 건 아닌 것 같아요. 4조원 미만 매출을 가진 플랫폼이 모두 제외된다면 엄청나게 규모 큰 많은 회사들이 제외되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안이 육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규모와 시장 다양성을 해친다면 규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플랫폼 법안, 반대해요!

찬성 의견을 낸 전문가들 의견이 근거가 부실하다는 걸 그 위에 있는 쿠팡, 배달의 민족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구체적인 피해도 있었고, 법의 영역 밖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면 '규제'라고 표현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EU는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에도 철퇴를 가하는데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나쁜 짓을 해도 법으로 보호해주기 바쁜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플랫폼 법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박수치고 싶지만.. 읽어 보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네요.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상 영역들이 다방면에 걸쳐 있기에 딱 자르기 어려운 지점들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정부의 플랫폼 법안, 찬성해요!

독점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플랫폼 규제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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