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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사태의 무죄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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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26일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7년, 사법부 수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지 약 4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세 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으로 나누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하며, 국가기관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마다 견제 가능한 수단과 법령이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국민들의 투료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견제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제도상 국민들이 어떠한 권한이나 견제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및 인준 투표, 법관에 대한 탄핵만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 ~ 2017년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혹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의원(당시 판사)이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사직서를 내면서 이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8년 2월 1일, 법학교수 등 120명이 ‘사법부 블랙리스트’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판사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불법 권한남용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국기를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진 사실,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당시 승무원들법외노조 효력정지 판정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쌍용자동차 사태 해고 노동자 사건등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사태로 불리우며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법원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7년, 사법부 수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에 대해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무죄판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현행법상 판사는 다른 재판부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 이유는 불법행위를 이행한 실무자에게 ‘지시’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개입이 증명된 사안이라도 “직무 권한이 없다”는 직권남용의 법리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판사는 다른 재판부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어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판 독립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당연한 요청으로 법치주의의 중핵을 이룬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이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실재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 해석과 적용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헌법이 재판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할 외관상의 사법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적 직무권한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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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어요!

본문과 기사들을 읽다보니 어떻게 모두 무죄가 나올 수 있나 조금(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기도 하구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이거랑 같은 말 아닌가요 ㅠㅠ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어요! 기타: 두개의 선택지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재판에 개입은 했는데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잘 악용한다는 인식을 남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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