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하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1.02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6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주지 제한명령 외에도 기존에 저조했던 성중독/성충동 약물치료 지원을 활성화하고, 1: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법 논의 초기에 법무부는 유치원과 학교와 같은 아동 청소년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 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가가 성범죄자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작년 말 기준 325명이며, 그 중 올해 출소 대상자는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추산합니다. (법률신문, 2023-10-24)
한편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판단했던 그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측면”과 “사실상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주지의 장소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 요건들 같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들을 모호하게 만든 상태에서 입법이 성급히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활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생활고에 몰려서 가난한, 또 그래서 범죄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책임을 다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다른 형태의 구금을 취한다는 점”에서 제시카법을 향한 이중처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2023-10-26)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입장과 달리 법무부 내에서도 우려의 입장이 오갑니다. 김지선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법무부의 최근 입법 예고 이전부터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형사사법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하기에 앞서 수년을 연구하고, 영국은 한정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폐기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일법 체계가 바탕인데 영미법 체계 제도까지 도입한 뒤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아서 실패하고는, 또다시 새로운 해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처럼 새로 포장하거나,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제도까지 들여오려 하는 거죠.” (경향신문, 2023-08-29)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소 이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격리하는 법안,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선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출소 이후 지켜져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중처벌일까요?
지역사회와 여성,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가장 동의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고(중복 가능),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아주세요!
🟢 [찬성]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해야
- 한국 상황에 맞게 국가 지정 시설에서 시행
🔴 [반대] 주거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 되어야
- 형기를 마친 출소라면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
🟡 [보류] 잘 모르겠어요, 더 생각해볼게요
- 실질적인 효과 혹은 부작용, 권리에 대한 고민 등
⚪ [대안] 재범 방지에 필요한 다른 제안
-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코멘트
8대한민국은 좁습니다. 동네 성범죄자 이력을 알 수 있지만 오히려 흉흉한 세상 속에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섬에 가둬서라도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도로, 재범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시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 사회적 지원, 범죄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