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 그 이후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2023.10.03
출처: 에벤에셀
교권의 심각한 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수만명의 교사들이 광장으로 나와 교권 회복을 위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에 국회 본회의 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교원지위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명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2. 초·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 행위로 보지 않음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
3.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과 비슷한 내용 포함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4. 교육기본법
-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
출처: 에벤에셀
법개정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교육계 전반이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과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교권보호 4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해 교원단체와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대한 항목 중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동기분상해죄’입니다. 이 조항의 판단 주체는 아동이고, 어떤 일이든 아동 본인이 기분이 상하면 일단 고소가 가능하고, 그것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임을 교사가 늘 증명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기준이 모호한 이 법조항으로 인해 교실에서 문제 아동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교사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은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다. 다만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은 내용이 모호하고 부작용이 많다"며 "교권 4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는 선언적 의미지 막상 학부모가 고소하게 되면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2개의 법안이 같이 움직여야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2023.09.11. 연합뉴스)
전국교사노동조합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어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2023.09.21. 머니투데이)
🙅아동복지법 개정 반대요! 그것은 과도한 처사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19조는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복지법의 학대 관련 조항은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에 대해 전 국가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하자는 것은 과도하다...법 자체를 고치면 정서적 학대 예방이라는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2023.09.11. 연합뉴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넣으면 아동 관련 일을 하는 모든 직군이 ‘우리도 제외시켜 달라’고 하게 돼 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서적 학대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데 비해 이를 발견하거나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무조건 면책하는 것은 학대 우려가 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023.09.24. 한국일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 외에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 이후의 과제에 대한 의견 중 주목해 볼 만한 기타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보호’를 넘어 ‘교권보장’으로 고고~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 권고·상담 및 학습지원·보호자 협조 ▲수업방해 학생 즉시 분리 ▲분리 별도 공간 및 전담인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거부시 학생 보호자 학교 출석요구 등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된 법안들을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라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2023.09.21. 교육희망)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되어야 해!
좋은교사운동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이 학교 현장에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생의 분리 조치와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확대 운영, 학생 징계에 따른 특수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분쟁·소송 지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추가 인력 지원 없이는 법은 그저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2023.09.21. 좋은교사운동 보도자료)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로 세워야지.
40년간 초등교사였던 김용택 시인 겸 수필가는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됐으니 교권침해가 사라지고 학교가 안정을 되찾고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라며 법으로 해결할 일과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헌법도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해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두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고, 교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3.09.2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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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옛날엔 학생들이 정서적 학대를 심하게 받아도 호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서적학대의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실제 학대가 아닌 경우도 곤란해질 수 있겠군요.
그러나,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면 다시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정말 학대를 막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찬반의견과 함께 얼려주셔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이네요..
날 그렇지만, 근원적 문제에 대해 공감이 반경이 점점 협소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긱해보게 되네요..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악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