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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명에 달하는 주거빈곤아동,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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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월담 활동가, 놀이를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아동의 주거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거기본법 2조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주거권은 청년, 노인, 신혼부부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20명 중 1명, 45만명의 아이가 알맞은 주거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생애주기에서 아동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가장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수 없는 취약한 대상입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열악한 주거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아동의 주거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선시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Unplash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 UN-Habitat(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 주거권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1) 가구 구성 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2) 부엌, 화장실 등의 ‘필수설비기준’ 3) 건물 구조강도 및 재질, 채광, 환기 등의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를 제외한 모든 기준에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는 법적구속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아동 주거권을 위한 실천이 어렵습니다. 

4인 가족이 43㎡(약 13평) 정도의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최저주거기준은 '아동이 살만한 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관련 조례는 60여 지역에서만 제정되어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주거빈곤 아동의 실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알아보고, 해외의 주거권 사례를 살펴보면서 아동의 주거권을 위해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 주거 바우처 제도 도입

미국의 경우 주거바우처(HCV: Housing Choice Voucher, Section8)를 시행하며 필요 침실을 기준으로 침실 1개 기준 최대 1,145달러, 2개 기준 최대 1,300달러 정도의 주거급여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품질 기준(HQS : Housing Quality Standards)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모든 집은 침실 이외에 거실, 부엌과 욕실을 갖추어야 하고, 두 명당 최소 하나의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아가 아닐 경우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Housing Quality Standard Overview). 


🚩 구체적인 주거 환경 평가체계 마련

영국의 경우 2004년에 주거위생안전평가체계(HHSRS :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거위생안전 평가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는 습기와 온도, 오염, 과밀 정도, 조명, 소음, 해충, 식품안전, 낙상, 감전 등 29개 부문의 주택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위험성 인지 통보하고,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며, 긴급조치 등의 제재 시행하게 됩니다. 


🚩 아동 가구 중심의 주거 정책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웨덴이 운영하고 있는 주거 급여의 경우 그 대상을 크게 아동 가구와 18~28세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연금 수령자를 위한 주거급여(Housing supplement),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급여(Housing supplement)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거수당이 아동의 주거권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가능한 주거의 크기도 넓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의 넓이는 1자녀인 경우 80㎡까지, 2자녀는 100㎡까지, 3자녀 120㎡, 4자녀 140㎡, 그리고 5자녀 이상은 160㎡까지입니다. 즉 자녀가 많으면 아동주거수 당으로 더 넓은 주거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의 공공성 확보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진행한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등이 개선됐으며, 보호자는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아동은 신체 건강, 가족 행복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며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와 주거 상향을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이주 후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경제적 안도감, 안전한 환경, 일상생활 수준 및 삶의 질 개선,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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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권리

구독자 51명
📌 구체적인 주거 환경 평가체제 마련 📌 아동 가구 중심의 정책 마련 📌 주거의 공공성 확보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아동 가구에 중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주거 바우처 제도 도입 📌 구체적인 주거 환경 평가체제 마련 📌 주거의 공공성 확보

응원합니다

📌 주거의 공공성 확보
주거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주거권의 공공성 확보는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햄스터 비회원
주거권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개개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면 좋겠네요.
📌 주거 바우처 제도 도입 📌 아동 가구 중심의 정책 마련 📌 주거의 공공성 확보
적어주신 선택지들이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공공주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바우처 제도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세밀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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