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토의 시리즈2] 동물 물건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3.08.11
동물권은 비인간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권이 있고,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문제부터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범죄까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뤄보려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동물권 토의 시리즈1] 동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두 번째 주제는 동물 물건화의 해결 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동물 물건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법 개정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동물 비물건화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고,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인가, 어떤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며 민법 개정안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2023.05.25.)
헌법 개정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민법 개정을 넘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표는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민법을 넘어 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은 농업 중흥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환경 보호라든가 생명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보호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때문에 동물을 물건처럼 복사하기 위해 종자를 개량하고 무한히 번식시키거나 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라며 “동물이 농업을 위한 대상이자 도구가 아니고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표는 “헌법에서 ‘국가는 동물 보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면 최소한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후후레터.2022.07.21.)
인식 개선
이환희 수의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의사는 “애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생명이 아닌 하나의 유희의 대상으로 여겨지다 보니 규제 없이 유행에 따라 물건처럼 너무 쉽게 생산되어 판매됐다”라며 동물을 물건으로 대하는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7년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용어가 대체됐다”라며 인식 개선 과정을 짚었습니다. 또한 인식이 개선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애완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정체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시사저널.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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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5동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라 법으로 강제성을 먼저 두긴해야 세대가 흐르면서 인식도 개선이 되긴할 꺼지만 다같이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더이상 헛된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거라 생갃내요
요즘 가족공동체가 변화하고있기때문에
강아지,반려동물도 가족이다.
그러므로 필요.
헌법에 명시되면 각종 동물 관련 정책 등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인식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