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동물권 토의 시리즈2] 동물 물건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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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은 비인간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권이 있고,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문제부터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범죄까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뤄보려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동물권 토의 시리즈1] 동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두 번째 주제는 동물 물건화의 해결 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동물 물건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Unsplash


민법 개정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동물 비물건화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고,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인가, 어떤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며 민법 개정안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2023.05.25.)


헌법 개정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민법 개정을 넘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표는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민법을 넘어 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은 농업 중흥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환경 보호라든가 생명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보호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때문에 동물을 물건처럼 복사하기 위해 종자를 개량하고 무한히 번식시키거나 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라며 “동물이 농업을 위한 대상이자 도구가 아니고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표는 “헌법에서 ‘국가는 동물 보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면 최소한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후후레터.2022.07.21.)


인식 개선

이환희 수의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의사는 “애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생명이 아닌 하나의 유희의 대상으로 여겨지다 보니 규제 없이 유행에 따라 물건처럼 너무 쉽게 생산되어 판매됐다”라며 동물을 물건으로 대하는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7년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용어가 대체됐다”라며 인식 개선 과정을 짚었습니다. 또한 인식이 개선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애완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정체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시사저널.2022.07.19.)


💁🏻‍♀️동물 물건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동물의 물건 취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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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토의 시리즈2] 동물 물건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료 대략 26년 · 총투표 211회 · 회원 투표 34명

이슈

동물권

구독자 912명
민법 개정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가 명시된다면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학대동물을 법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법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식 개선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용어가 변화했다는 것의 의미가 상징적입니다. 법 개정이 자연스레 인식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그 역은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많은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유선 비회원
민법,헌법개정과 인식개선 이 셋 중에 하나만 해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인식개선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법만 개정한다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축으로 취급을 하겠죠. 오래걸리겠지만 이 세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개정 헌법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김용숙 비회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박원홍 비회원

동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수미 비회원

사람이 이기적이라 법으로 강제성을 먼저 두긴해야 세대가 흐르면서 인식도 개선이 되긴할 꺼지만 다같이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더이상 헛된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거라 생갃내요

김동현 비회원

요즘 가족공동체가 변화하고있기때문에
강아지,반려동물도 가족이다.
그러므로 필요.

민법 개정 헌법 개정 인식 개선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개정 후에 관련 법들도 개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걸 헌법에 명시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과거에 비해 인식 개선은 많이 이뤄진 것 같지만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캠페인즈와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이뤄지면 좋겠네요.
민법 개정
인식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법이 바뀌어야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비물건화도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중에서도 민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 기타/잘 모르겠어요
법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발을 만들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 개정

헌법에 명시되면 각종 동물 관련 정책 등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인식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법 개정 인식 개선
헌법은 한 국가 한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며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법 개정 인식 개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해야 비로소 법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바뀐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민법 개선이 곧이어 뒤따르면 좋겠습니다.
[동물권 토의 시리즈2] 동물 물건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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