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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SPC 노동안전 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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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봐, 제제. 태양을 뜨겁게 달구자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월 8일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노동자는 사고 이틀 뒤인 8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지난해인 2022년 10월,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 끼임으로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7월,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 끼임으로 골절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SPC 계열 샤니 공장서 ‘끼임 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 2023.08.10, 경향신문)

성남 샤니 공장의 반복되는 끼임 사고는 1:29:300의 법칙이라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재해의 징후가 300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29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끼임”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절단, 골절의 노동안전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자가 발생한 성남 샤니 공장과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샤니는 파리바게뜨, 삼립 등으로 잘 알려진 SPC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는 작년 10월, 파리바게뜨에 빵과 반죽 등을 납품하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총 1천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룹 임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산업재해?...SPC 안전관리 거듭 논란”, 2023.08.09, YTN)

나의 가족처럼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간절히 외친 유가족들은 단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관철했습니다. SPC는 그룹차원에서 안전관리, 안전경영을 천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성남 샤니 공장 사고 당시는 2인 1조 근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각지대와 한계가 지적되지만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개 숙여 발표합니다. 현장 수칙은 전보다 안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샤니 공장에서, SPC 그룹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끼이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병에 걸려 다치고 죽습니다.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근로감독, 사망재해 엄벌, 그룹 총수 책임 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기업들에 강한 시그널을 주도록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엄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샤니공장·안성 공사장 잇단 사고…"중대처벌 무색, 심사숙고해야"”, 2023.08.10, 뉴스토마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권영국 변호사 
“월급 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핫바지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허 회장이 계열사(SPL)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계열사 대표에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해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  (“‘SPC 무한사고’ 책임 정점은 ‘허영인 회장’”, 2023.08.10, 매일노동뉴스)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

안전보건교육, 안전장치 확인,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고 점검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성규 노무사
"SPC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들을 짚어보면 대부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에 해당”, "기계나 첨단설비 등 하드웨어 보다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과 근무 제도,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허술해서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SPC, '안전'에 1000억 쏟았는데...전문가 "기본 교육 미비"”, 2023.08.09, 뉴스핌)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람이 안에 있는 상황에선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끼임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봤어야", "사업주는 공장 설비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꾸준히",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건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SPC 1년도 안 돼 또 사고…왜 끊이지 않나”, 2023.08.08, 연합뉴스)


처벌 중심인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처벌 중심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안전관리 법·제도를 예방 중심으로 고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엄벌 만능주의 ‘중대재해법’, 누가 사업하려하겠나”… 기업 부담주는 규제 1위, 2023.04.03, 문화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방임이 아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노사 참여하에 기업주가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이행·점검·개선하도록 하고, 노조가 감시하도록 하자” (“노란봉투법 집행시 발생할 문제, 외면하면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2023.05.30,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근로감독, 사망재해 엄벌, 그룹 총수 책임 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해요

안전보건교육, 안전장치 확인,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고 점검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중심인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처벌 중심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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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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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리 비회원

노동자가 기업에 속하여 노동 중에 안전사고 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기업에서 보상,관리 해주는 책임을 져야한다 자신들이 고용했으니 그러기 위해선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정책이 더 구체화 되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해요 처벌중심인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한개의 법안이나 정책이로 해결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쳐져 나가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가 계속되어야만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안전이 결국은 우리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기타
법도 법이지만... 근본적으로 회사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없다면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하겠지요...
신우인 비회원

SPC에서의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게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곳은 지속적이면서도 기존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기동현 비회원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사고가 발생했다는것은 앞으로 SPC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 및 실천해주세요

익명 비회원

사람이 죽었지만 변하지않는 노동 환경에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비회원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사고예방을 한다는 것은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불안을 키우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안전장치와 보조인원(사고없게끔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Jeon.suimm 비회원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고의,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던 20대 여성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50대 남성이 사망, 또 절단 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할 낡은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길 바랍니다.

. 비회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을 잘 관리감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서원 비회원

사람이 죽은 후에도 개선이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네요. 더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명 비회원

사고 일어났을 때 당사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고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회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위험하게 시키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bb 비회원

매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문제점을 안전교육에서 찾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야한다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실효성이 높아지길, 더 이상의 사고가 없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사람이 계속 죽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하다 죽을 수 밖에 없는 노동환경을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기업은 자본의 논리, 즉 이득과 손해의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노동자가 다치고 사고가 나는 환경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 보다 더 이득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다치는 환경이 큰 손해가 되도록 중대재해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처벌중심인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실효성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꾼 시스템으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빠른 생산을 위해 제대로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도 그로 인한 부담을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사측의 압박 및 생산 못한 물량을 연장근무로 채워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측에 사고가 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그에 대한 부담때문에라도 안전에 대한 업무 규정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처벌 수위가 낮으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생산량에 대한 부담과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해요
기업이 알아서 자기 규율,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미 많이 봐주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꼴을 우리 국민들이 봐온 게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이니까 곧 있으면 100년이 됩니다. 한번이라도 진정성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있다면 자기규율에 찬성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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