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기 프로그램 <나는SOLO>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양성평등) 를 위반한 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2023.05.19, 여성신문) 성차별적 방송들에 싫증이 난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정말이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성평등한 방심위의 결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서울YWCA에서는 매년 성차별적 방송장면과 온라인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서를 넣는 ‘심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통신심의 신청을 넣은 209건의 성차별적 온라인 게시물·댓글 중 처분을 받은 건은 44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 처리를 받았습니다. 방송심의의 경우 그 수준이 더 심각한데요. 심의신청을 넣은 총 140건의 성차별적 방송 장면 중, 4건만이 처분받고 나머지는 ‘기간연장’ 혹은 ‘문제없음’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여성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는 등의 표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표현 수위 및 기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가벼운 토크 꽁트를 곁들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볼 때 입니다. 방심위가 성평등한 심의결과를 내리기 위해선, 성차별을 성차별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목소리 내야 할까요? 몇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성 심의위원 증가, 위원들의 젠더감수성 함양
현재 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남성이고, 전체 인원 중에서 여성 위원은 단 2명에 그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심의기구의 고질적인 성별 불균형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19.02.07, 민중의소리)
또한, 5월달 ‘주의’ 조치를 받은 <나는SOLO> 심의 과정에서도 방심위 여성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해당 장면은) 명백하게 특정 성에 대해 편견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사례를 젠더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논의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성별 비중에 따라 심의 결과에 미치기도 합니다. 방심위 1~3기 양성평등 관련 법정 제재 건수를 보면, 여성 위원이 없었던 3기에는 법정 제재 건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밝혔듯, 방심위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차별적 발언들의 심각성을 생각해본다면, 여성 위원과 함께 위원 개개인의 젠더감수성 함양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상세화
현행 규정을 더욱 정교화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혐오를 방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2.>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
2016년에 양성평등 조항을 개정하여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 정당화”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긴 하였으나 아직까진 관련 내용들이 여러 조항에 걸쳐 산발적으로 등장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통신심의의 경우엔 어떨까요?
<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항 바목) <개정 2014.1.9.>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통신심의의 경우, 명시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성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최소 규제 원칙을 준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욕설 및 폭력성, 불법 수준의 사례에 대해서만 심의가 진행되고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만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성평등 조항의 단독 적용
분명히 성차별 사례인데, 성 표현 조항(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사례에 적용되는)과 함께 적용되거나,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윤리 조항과 함께 적용되거나, 방송언어 규정 위반으로 적용되는 등 제대로 된 젠더관점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도 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방심위 내부의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02.07,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근거와 기반이 될, 법률적 근거 도입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고 재허가 심사와 연결되는 만큼,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 뒤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순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여론 형성
심의로 규제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거나, 시민들이 방송 혹은 온라인 상에서의 성차별적 콘텐츠를 발견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작업을 늘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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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의 결과, “문제 있음”
- 일시 : 8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 장소 : 서울YWCA 4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 신청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fwIpnwV7QnXEmhPIyxraMSe_D3NPEtinAKLkGjktiX0/edit?usp=drive_web
- 문의 : 02-3705-6047 (서울YWCA 여성운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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