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3.07.31
출처: 좋은교사운동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23년 7월, 폭염의 한복판에서 전국의 교사들이 2주 연속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인 2년차 새내기 교사(23세)가 교내(교실 옆 창고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교사들의 공분을 샀고, 젊은 교사의 죽음에 깊은 공감을 느낀 교사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잘 뭉치지 않는 교사 집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권침해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이초 사망교사의 일기장 일부(7월 3일)가 유족들에 의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교사노동조합
‘제법 오랜만에 펜을 잡는다.
금-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쳐짐은 있었지만(가족들과 있는데도 크게 텐션이 안 오르고 말수도 적고 그랬다)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학생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게 다 버거위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520건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중에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41건으로 1위로 전년보다 93건 폭증했습니다. 2017년 이후 6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상해 ·폭행이 1,249건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는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교사가 87.01%로 그 중에서 매일(25.93%), 종종(33.52%)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보고서 및 실태조사의 결과로 유추해 보건데, 서이초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 비극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위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경기교사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는 순간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로부터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직위 해제 등 고강도의 조치가 이뤄진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 일동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2023.07.2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무리한 아동학대 고소 문제해결과 무조건적인 신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요건에서 학교의 생활지도, 교육활동 중의 사안은 가정 내 사안과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2023.07.27. 실천교육교사모임 보도자료)
📞공식적인 민원 창구 일원화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위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교원과 학부모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이초 사건의 원인이 과도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4.9%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현장 담임교사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학부모의 민원을 곧바로 1:1로 대응 처리해야 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교육상담 외의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거름 장치를 통해 담임교사에게 갈 수 있는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3.07.24.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부모의 민원 창구는 일원화해서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민원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2023.07.27. 좋은교사 보도자료)
🤠분쟁조정전문가 또는 행동조정관 제도 도입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에게 학생 격려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적인 훈육권 행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행동조정관’이 하는 “이 제도는 교사가 직접 훈계 등의 언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혹은 폭력 행사 가능성을 예방한다”고 짚었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각 학교에 분쟁조정전문가를 배치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학교 차원에서 자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2023.07.21. 한겨레)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교 현장은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이 떠맡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학생·학부모 등의) 과도한 문제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3.07.21. 한겨레)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대신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2023.07.24. 동아일보)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9.1%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생들도 상당 부분 조심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이유도 예방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도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2023.07.29. CBS노컷뉴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기능 회복
2019~2021년 교권 침해 사건 6,128건 가운데 교육청이 형사 고발한 사례는 14건 뿐이었습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려서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교보위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열리더라도 제대로된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교보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교보위 소집 요건과 학교장의 의무 조항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3.07.25.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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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제 학생에게는 문제 학부모가 있다.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치료를 의무화 해야한다.
문제 학생에게는 부서진 가정이 있다. 부서진 위기 가정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무상 보육시스템 속에서 길들여진 학부모가 초등학교에서도 친절한 보육을 기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자식에게 스으로 해야할 일을 가르치고,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될 일들을 가르쳐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교사들이 학습과 인성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이들을 반드시 두도록 하되 어는 부분인지를 교사들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ㆍ제 생각에는 위 문항 중에 추가할 부분이 단순 행정 부분에 대한 일로부터 교사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하고 싶습니다ㆍ지역사회와의 연대라든가, 법제화를 통한 방법과 아울러 학교의 기능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성찰에 대한 자유스런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
교권침해 발생시
교장. 교육감은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기관의 이름으로 법적업무를 수행한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나 근무학교의 입김이 닿지 않는 상담 민원 창구와 해당 기관의 교사 보호 권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하는 페널티를 교사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이 ‘나’를 깎아먹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반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미래 사회 생활을 할 사회구성원들도 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