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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에 도입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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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배우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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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챗GPT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계에 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계와 사법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AI가 변호사로 나서 ‘인간을 변호’하게 된 사례도 있었죠. 미국 최초의 AI 변호사는 ‘두낫페이’(DoNotPay)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든 것으로, 주로 교통법규위반 사항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AI 변호사는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피고에게 응답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변호를 진행합니다(AI타임스 2023.1.10). 

물론 아직 많은 국가가 법원에서 인터넷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법 자체에는 AI의 법적 지원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요. 두낫페이는 적극적인 기술개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으로 법률계에서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AI타임스 2023.1.10). 일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모의재판을 열기도 했고(법률신문뉴스 2023.5.21) 국내에서는 “중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법률 문서 조회・번역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국민일보 2023.5.6).

  AI 판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에스토니아인데요. 정부가 공공 데이터 디지털화에 주력한 결과 “전국민의 의료와 재산, 납세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99%의 ‘빅데이터’로 보유”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1심 법원에서는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민사소액재판의 경우 “판사 1명과 원고, 피고석만 있는 재판정”에서는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상액의 정도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네요(KBS NEWS 2019. 8. 12).

  최근 한국에서 AI 재판에 대한 요구가 등장한 것은 이른바 ‘50억 무죄판결’이 논란이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한국의 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의 판결이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재판과 판결의 1)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2)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AI 재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한편, 반대 측에서는 AI는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점들을 답습하거나 정형적인 사건 정도만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I 재판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해요. 

오정일 경북대 행정대학원장(한국정부학회장)은 ‘50억 무죄판결’과 ‘검정고무신 작가의 사망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신속하게 AI를 재판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AI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오정일은 “판사는…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객관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판사가 그 역할을 한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판사의 개인적 이익이 재판 결과와 무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AI가 ‘확률'로 계산한 유죄/무죄 여부를 "양분적 결정”(무죄인지 유죄인지)으로 바꾸어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판사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판사들은 파면이 어려운 동시에 개인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객관적이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요인들에 구애받지 않는 ‘기계적’인 AI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매일신문 2023.5.26). 

변호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판사는 결코 인간 판사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사법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언론에는 연일 대형 사건들만 얼굴을 비추지만 실제 민사소송의 절반 이상은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이고], 원고와 피고는 대부분 소시민”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금액이 미미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못한다. 이런 사건들은 실적을 내야 하는 판사에게도 반갑지 않[고], 건수가 많아서 처리만 늦어진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들에게 정의로운 판사는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주는 판사”라면서 기존 민사재판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AI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일요신문 2022.1.21).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양종모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재판이 “현재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 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AI가 판례는 잘 ‘분석’할 수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전후 맥락을 따져 가치판단을 하는 능력은 떨어져 형사사건에까지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인데요. 특히 앞서 언급했듯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AI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하게 되면 소수의견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의 문제적인 궤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서울경제 2019.12.18). 

김형두 헌법재판관은(당시 후보자) AI 판사 도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챗GPT를 비롯한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AI 기술의 발달로 판례를 학습해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정형적인 사건[이] 많지 않”고, “따라서 판사가 해야 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AI나 챗GPT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재판의 책임은 결국 판사를 비롯한 인간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이데일리 2023.3.27). 


AI 재판에 대해 공론장에서도 논의해봅시다!

  AI 재판을 둘러싸고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같은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판결에서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걸맞지 않은 판결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법률체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AI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고 실제로 현재 활발하게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다양한 인간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결국 인간을 대신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는 우려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판결문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AI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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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 같긴하네요!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AI의 재판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흥미로운 이야기들 잘 보고 갑니다..! AI가 재판에 도입되는 것 자체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반대 의견에서도 AI가 판례 분석을 잘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AI의 강점은 여러 정보들의 정리와 분석이니까요.


하지만 AI 판사나 변호사 등의 도입은 꽤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책임'을 어디에 지울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법무부가 져야 하는지, AI기업이 져야 하는지, AI한테 책임을 물을 지 합의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AI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AI는 공정하다'예요. AI는 공정하다기보다 감정이 없을 뿐이고,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인간의 임의의 기준으로 학습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학습시켜서 어떤 판례를 내놓게 할 것인가의 기준 합의가 전문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AI 판사도 도입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AI에 대해 팔로우업할때나, 정치학과에서 전자민주주의를 공부할 때나 에스토니아는 항상 등장하는데, 여러모로 궁금해지고 부럽기도 한 국가에요. 꼭 첨단기술 도입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학화된 사회가 눈에 보여서..

김동현 비회원

그들의일자리감소로 실물경제가 파국이라 반대합니다!

백합향기 비회원

AI도 결국 인간이 학습시키는 거라, 성격이 못된 사람이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거나 하면 인간 재판장 보다 더 심각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역할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AI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AI가 객관적이라는 믿음 자체가 완전한 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 방식 자체가 '객관성'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정될 뿐이죠. 애초에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라는 건 오랜 철학적 논쟁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AI를 보조적으로 도입하는 것조차 회의적입니다. AI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특정 시점에선가 AI에 권위가 부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AI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인간보다 AI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구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AI만 지배한다면 사법 체계 전체를 지배하는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인간이 판결을 내리던 시절보다 훨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요.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AI에 대한 시민 전반의 이해가 낮은 현 상황에선 AI가 재판 과정에 이용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AI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새로운 사회적공감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보수적 판결에 가까워질거라 생각합니다. 근거자료로 참고하되 개별 사건의 인과나 사회적 시류를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저 또한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조적 수단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재판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해요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잘 모르겠어요/질문있어요!

지금 수준의 AI라면 인간의 판레를 답습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AI가 공정의 기준이 아닌 판사가 법을 기준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도구로서 기술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아무리 AI가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다고 해도
그 인간의 깊은 마음 속 생각을 이해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당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기계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아무리 AI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잣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해도 사람의 사고과정과 상황적 맥락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사람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는 영역에 AI가 도입되는건 시기상조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의 영역이 확장되고 발전되기 전에 이러한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아무리 AI라도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 아닐까 싶구요. 흠, 사람일을 사람이 판단하는것도 몇년 씩 걸리는데 인간미 없는 기계가 과연 잘 해낼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할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도우미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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