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이 수직 상승했고, 1인 자영업자 수도 증가한 상황이며 늘어나는 비용과 매출 감소로 한계상황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이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맘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기간입니다. 오래전부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를 외쳐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업종별 차등 지급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죠.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자료, 사진 출처 : 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75.6만 명(미만율 12.7%)
*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점업 31.2%,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9.6%,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19.8%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6만 명의 84.4%인 232.7만 명 입니다. OECD 회원국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19.8%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통계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은 한국보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월등히 낮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 내용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이 수직 상승했고, 1인 자영업자 수도 증가한 상황이며 늘어나는 비용과 매출 감소로 한계상황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이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자료, 사진 출처 : [보도자료]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 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 제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요구안
* 물가 폭등시기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반영 요구
*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
*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
*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제도 개선 안
* 가구 생계비 반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 도급인 책임 강화
*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 산입 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물가가 최고 수준인 5.1% 기록하며 고물가, 고금리 및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 저하 현상이 10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가구 생계비)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배제되었기에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위법이며 특정 업계에 대한 낙인 효과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도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될 때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도급인(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어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어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자료 출처 : Millions get pay rise as 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increase - GOV.UK (www.gov.uk)
영국은 연령별 최저임금이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에 적용되는 국가 최저임금과 23세 이상 적용되는 국가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9.5파운드에서 10.42파운드로 9.7%의 국가 생활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는, 2016년 국가 생활임금 도입 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자료 출처 : New data: 2023 minimum wage hikes struggle to improve purchasing (europa.eu)
EU 산하기관인 유로 파운드는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이전 회원국들의 최저임금은 평균 5-8% 증가했고, 국가 정책으로 벨기에 16%, 독일 22% , 네덜란드 12%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코멘트
10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절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평생 희망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도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할 경우 저소득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겠네요.
최저임금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아닌가요?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하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산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추가적인 정책으로 제어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반대 측 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이라 적힌 숫자만 높은거지 실질적인 소득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물자재 가격 상승, 지대 상승, 다층적 하청 구조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운영비 상승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상황에서 문제를 최저임금 부담 탓으로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자와 후자의 상승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원론적으로 항상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찬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만큼, 혹은 더 힘겨운 상황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코로나 시기와 그 후 경제위기 시대를 지나며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장사하면 안된다고 쉽게 이야기 하지만, 그건 한국의 경제구조를 모르고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영업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그것이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경제위기 등 여러 요인들 속에서 소자영업자들의 삶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자영업자와 노동자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각각의 대처방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지만, 소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구조적 개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반복되네요. 새로운 이야기가 없이 동일한 형태의 의견차이가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통계치를 보거나 근거를 들어봐도 어떤 것이 맞는 방향일지 고민이 듭니다.
우선 저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가 27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최저임금도 못받는 다는 사람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반대로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사용자 입장도 들어본적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료값이고 뭐고 다 올랐는데 여기에 직원들 월급도 주면 정말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구요.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안으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근거들이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늘 고민거리지만 여전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인상률 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가파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내수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행된 재난지원금과 같이 임금을 인상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