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백 스텝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월의 끄트머리,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여성가족부의 재빠른 백 스텝(back step)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일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죠. 이와 같은 변화는 가해자의 폭행여부로부터 동의여부로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옮겨두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법무부가 같은 날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냅니다. 해당 법안이 아직 검토가 필요하고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이죠. 법무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까지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다시 입장을 번복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고요. 법무부 및 여당 의원이 반대하자, 법 개정의 계획을 엎어버린 것이죠.(뉴시스.2023.01.26)
‘비동의 강간죄’를 여성가족부의 백 스텝 논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은 시기상조였어, 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될 경우 “조문 구조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하는 경우가 생기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한 장관은 “스웨덴, 독일 등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했는데, 법문화와 법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하고, 특히 “그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세계일보.2023.02.0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이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연합뉴스.2023.01.26)
여가부의 입장번복은 부적절했어,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이 필요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경우 “당일인 1월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되었으며, 법무부의 장관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연대회의는 ‘비동의 강간죄’가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며,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 중 임을 언급했습니다.(한겨레.2023.01.27)
류호정 정의당 의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계정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강제당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는 국제 표준이지만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판타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을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일로 이야기합니다.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한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SNS)
한국일보 | 한국일보는 지난달 27일 사설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입장번복을 “여당 기류를 반영해 급히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형법 297조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명시하고 있”며, “판례상,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기에 “공포감에 제대로 저항을 못한 경우,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기도 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라 덧붙였는데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했으며, 비동의 강간죄를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 등이 도입했고, 미국도 11개 주에서 적용” 중임을 언급했습니다.(한국일보.2023.01.27)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
7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번복되었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네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류호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 말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관점으로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것인가?
"여성" 이름을 달고 성별간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 이름을 달고 비혼을 지향하고
80년대 90년대 하고있던 산아제한정책의 연장인것인가?
여가부 뭐죠? 권성동 의원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존재인가요? 시민의식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법과 정책은 거꾸로 가는 듯 하군요
'폐지'를 위해 존재하는 이번 정부의 여가부.. 참 답답합니다. 가부장제가 개인 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 시스템까지 깊이 잠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듯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행위는 나쁜 의미로 정치적입니다.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없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의 입장 번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