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3]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특성화고 현장실습’, 들어보셨나요? 현장실습 제도는 1963년 도입되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된 건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된 1973년입니다. 1980년에는 현장실습이 크게 확대되면서 1986년에는 의무 현장실습 기간을 연장, 이후에도 확장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현장실습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광주드림 2022.2.23). 교육부의 발표로는 매년 6만여 명에 달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내일신문 2022.1.7). 2000년대 초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재해 등 현장실습의 폐해가 계속되자 현장을 규제하는 ‘전문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폐기되면서 현장실습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내일신문 2022.1.7). 이후 정부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를 상향하고(2011년 25%, 2012년 37%, 2013년 60%) 취업률에 따라 학교지원금 차등화, 목표 달성 미달시 학교 통폐합 등으로 압박함에 따라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2017년에는 결국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 학부모, 재학생이 “취업이 어려워진다"면서 반발하였고 2020년 다시 전면시행되었습니다. 재해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 대신 “땜질식 처방"만 양산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에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제한, 노동자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한겨레 2022.2.16).
?특성화고란?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입니다.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인 대안학교, 직업교육을 주로 다루는 특성화고교로 나뉘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 명예교수 “실습이 부실하게 되면 특성화고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
? 조용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해결방안은 정말 엉뚱하게…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교권리연합회 이사장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유지하되,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이미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사고는 반복되었다.”
?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저임금에 취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 제공일 뿐"
?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구조적으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우리 노동현실"
?♀️현장실습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 명예교수는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의 본질적 특징은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이 부실하게 되면 특성화고의 특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현장실습과 관련해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는 “기업 현실과 특성화고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는 환경”이 “유사한 사고를 재발"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유기적 연계는 “단순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접근"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세계일보 2021.10.1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용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은 2017년 당시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된 것에 대해 “해결 방안은 정말 엉뚱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성화고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이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특성화고 대신 전문대 학생 등을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국가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회사를 많이 못 가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간주합니다. 특히 취업시장에서의 고졸 구직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장실습 폐지가 오히려 고졸 취업 준비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현장실습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뉴스토마토 2018.11.20).
현장실습 폐지에 대한 반론으로 이상현 특성화고등학교권리엽합회 이사장은 사설을 통해 “현장실습이 폐지되어도 고졸 청년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을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교육부가 노동법령 일부 규정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방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실습생은 최저임금 보장 등의 내용이 빠진 노동법 일부만 적용받게 되었고, 노동부가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유지하되,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환경에서 실습하고, 노동 제공으로 사업주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실습생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겨레.2021.11.03)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해요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는 “현장실습 제도는 말처럼 실습이 아니라, 저임금에 취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 제공일 뿐"이라면서, 현장실습 제도를 “일단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현장실습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이 제도를 멈추고…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취업률 압박에 시달리는 직업계 고등학교 정책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류로만 실습생인 제도를 없애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대안은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오마이뉴스 2022.1.9).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우리 노동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습과 현장실습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졸업일까지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면서 “3학년 2학기 11월까지 기업체 취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취업 확정 학생들만 (3학년) 3월 1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특성화고의 특징을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21.10.21).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졸업 전후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노동환경은 같기에 현장실습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2021년의 사고를 언급하면서 “장기간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수업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불법노동을 지시"받게 한 것이고, “이들에게 놓인 노동환경과 안전망은 후진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이기 때문에 “학습이 되지 못하고 저숙련 일손이 필요한 기업에 값싼 인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십 년간 반복된 엉킨 실타래”나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안전 부분을 임기응변으로 처리하거나 기업 수요 중심의 진행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2021.11.24).
✏️등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학생이 진로를 빠르게 결정하도록 돕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장윤호 교사는 “현장실습의 문제가 사고 발생 시에만 반짝 주목을 받았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22.2.12).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취업률 압박이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의 일자리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습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폐지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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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현장학습으로 능률과 그리고 각종체험으로 자신의일에 만족도를 높힐수있다.
누구를 위한 현장실습인가.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정말 현장실습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요. 개선되지 않은 노동환경,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불공정한 노동. 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의 무엇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위험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 부당한 대우 우리 사회에 산적한 노동 문제가 만연한데 취업을 보장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현장실습'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그 방법이 최선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있는 노동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폐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장실습 무조건 폐지의 의견이라기 보다 이 현장실습이 현재 무언가 잘못 되었고 이를 '고치기' 위한 작업들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현장실습에 온 고등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모품으로만' 쓰려고 하고,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폐지하기보다는 현장실습생을 임금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업장을 걸러내고, 안전한 공간으로 보내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실습' 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기업에서 학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안전이나 보호에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이다보니,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논의보다는 임시 중단하고 기업의 관리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다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부과 노동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겠구요.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해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신분은 학생이지만, 하는 일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의 규제는 받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취업률로 학교의 성과를 판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취업률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교육부 -> 학교 -> 학생 순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구요. 사실상 위에 있는 곳이 갑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학생 노동자를 위험하고 학습할 거리가 없는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