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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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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정부는 사법시험의 단계적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은 총선과 대선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법시험 부활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한 시청자가 5급 공무원 시험의 폐지를 막아달라고 댓글을 달자,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라고 말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MBC.2021.12.07.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닐 수 없고, 대학 졸업자만 입학이 가난하며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양측의 계산도 매우 달라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시험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제도적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또, 어느 쪽이 덜 불평등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법시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법학교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

?서울신문 김성수 논설위원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이 부활돼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교육이 황폐하게 되는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021년 12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죽은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지난 5일 이 후보가 독점적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와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일부라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러한 주장을 환영하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확정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라 말하고, "야당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시스.2021.12.08.)

서울신문 김성수 논설위원은 2021년 12월 17일 <사시부활은 국민의 뜻이다>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는 과정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임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발표하였고,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할 것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며 시작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은 사시 폐지를 통해 소위 ‘사시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취지 역시 무색하다고 비판하며, “연간 등록금이 많게는 2000만 원, 평균 1400만 원이나 된다. 부유층 자녀가 몰리는 ‘그들만의 리그’”이고, “작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69%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자녀”였으며, “‘명문 로스쿨→유명 로펌’으로 이어지는 ‘부의 대물림’도 고착화됐다.”라고 주장해습니다. 김 위원은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나 일본의 예비시험처럼 우리도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터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2021.12.17.)

 

??‍♀️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21년 12월 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4년제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경우 마지막 10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단 5명인데 반해 최근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53명에 달한다”라고 설명하고, “로스쿨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은 장학금을 통해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시험은 1억 925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사법시험은 3억 2590만 원”이라며,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닷컴.2021.12.0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21년 12월 6일,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사시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 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돼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교육이 황폐하게 되는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학생들은 특별전형·지방인재 선발제도를 갖춘 로스쿨 체제에 들어와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킨다면 수혜자는 취약계층이 아닌, 극소수 명문대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유복한 대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일리.2021.12.06.)

 

??‍♀️로스쿨을 존치하되, 사법시험도 부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후, 2011년에 로스쿨에 진학이나 통학이 힘든 사람을 위해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일명 ‘베이비 바(Baby bar)’라 불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지 않아도 정식 사법시험(Bar exam)의 수험 자격을 주는 시험 제도입니다.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 말하고, ‘베이비 바’와 같은 예비 시험의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어렵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기회 제공을 통해 ‘미국은 기회 균등의 나라’, ‘희망의 통로를 열어주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예비시험 제도가 로스쿨 제도의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3년 4월 9일,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재규 당시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은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문제”라며 “상고를 나와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창록 당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장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저널.2013.05.17.)

 

✏️사법시험 부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법률저널의 안혜성 기자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 “오직 법학 실력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의 사회·경제·신체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 할당제 등은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라 평가하면서도, 주간전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다니기 힘들다는 점, 대학원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점, 법학 지식 이외에 학점이나 영어 시험에서 탈락해도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 등,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률저널.2021.12.10.) 

사법시험 폐지 결정 이후, 매 국회에서는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화제성 여부에 차이는 있지만 매 선거 때마다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찬반 양측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해 서로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험제도와 정규교육 과정, 어느 쪽이 더 좋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요?

 

?사법시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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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비회원
1. <로스쿨 입시까지의 과정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로스쿨 자체를 '입학'만 하려고 해도 4~6년간의 학부 생활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며, LEET에서도 고득점을 해야 하고, 정성평가 준비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일까요? 무엇보다 출신 대학의 이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어야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자사고, 특목고 등의 명문고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초등, 중등 과정에서의 많은 사교육이 영향을 미칩니다. 1-1. 위 내용은 로스쿨 '입학' 자체만 두고 서술한 것인데요. 상위권 로스쿨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최상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타 로스쿨에서 반수를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원생이 반수를 하는 것이죠. 2. <로스쿨 합격 이후에도 사교육은 계속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에 합격하였다면 사교육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LEET 고득점을 위해서 정말 비싼 값의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를 지불하고 로스쿨에 합격했다면, 그때부터는 로스쿨 내에서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예비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즉, 고교 과정을 선행 학습하는 중학생처럼, 로스쿨 과정을 선행 학습하는 예비 로스쿨생이 됩니다. 로스쿨 입학 이후에도 높은 학점을 받아야만 소위 말하는 빅펌이나 로클럭, 검사 임용 등이 가능해지거든요. 3. <변호사 시험은 5회 초과 응시가 불가합니다>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대라는 것은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조차 절반은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최대 5회까지만 응시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합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로스쿨 막학년을 포함하여 연속된 5년 이내에 최대 5회까지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 악화, 경제적 상황의 악화,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5년의 기회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그 학생은 영영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스쿨에 다시 입학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4. <출신 대학, 응시자 연령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로스쿨 합격생들의 연령을 보면 20대, SKY 출신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즉, 30대에 진입하면서부터 급격하게 합격생이 줄어듭니다. 비SKY권 학생들 역시 입학하는 비율이 정말 적고요. 고연령/비SKY권 학생을 뽑아 주는 것은 지방권 로스쿨뿐, 서울권 로스쿨에서는 압도적으로 20대 초반~중반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연령과 학력이 전혀 상관없던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 입학에서는 어린 학생들만이 대부분의 티오를 가져갑니다. 물론 젊고 어린 학생들이 LEET 등의 시험에서 고득점 할 확률이 높으니 합격자 분포가 이렇게 형성될 수는 있겠지요. 허나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면 아예 변호사가 될 수 없는 현상황에서, 고연령층은 아예 변호사 시험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위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양성 등의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로스쿨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변호사 시험과 사법 고시의 투트랙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트리 비회원

사법시험에서의 공정성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만 읽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시험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을 무시할 수 없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A와 B라는 두 가지 안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형태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뒤에 A와 B를 비교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제이 비회원

@리디아

동감합니다.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전체 정원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인원수 제한으로 인한 전문성의 유지를 이유로 삼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유지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리디아 비회원

로스쿨을 도입한 최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스쿨 입시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었고, 오히려 대학 입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비용을 쏟아 붓는만큼 로스쿨 입시 결과가 비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부활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에 맞는 보조 시스템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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