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형사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는 특히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고 외려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의하면 가해자 신상공개를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특강법).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 직후인 2011년 개정된 해당 법에 따르면 ‘성폭력﹒살인﹒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당국의 재량에 따라 사건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네티즌들이 직접 신상을 찾아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SBS뉴스토리). 이를 일각에서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시민의 힘으로 단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는 등 법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나 양육비 지급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역시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또 故손정민의 친구에 대한 도 넘은 신상털기가 이루어지면서 신상털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털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상공개는 … 도덕적 처벌인 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처벌방식이다.”
?협성대 교수 박영흠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설정된 ‘정의'의 기준으로 벌이는 자의적 심판과 적법한 절차가 누락된 징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고려대 초빙교수 손영동 “신상털기는 …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 의식보다는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변질되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 프라이버시는…거의 묵살되기 일쑤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승희 “사회적 처벌이나 사적 보복의 방식으로만 힘을 실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없으며 이 책임 역시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윤여진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방된 조치나 제도들이 어떻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 온라인 신상털기는 정의구현을 위한 일이에요.
많은 누리꾼들은 “오히려 악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려 범죄의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범죄의 예방인데 … 법의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 도덕적 처벌인 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처벌방식이다.”라고 말하며 신상털기를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처벌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입을 모아 “사법부부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미흡한 사법체계로 가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라”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비비씨코리아 2020.9.7, 금강일보 2017.9.1, 디지털타임스 2012.6.24, 아시아투데이 2020.9.6).
? 온라인 신상털기는 정당성을 무시해요.
협성대 교수 박영흠은 이러한 누리꾼,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를 두고 “디지털 자경주의"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언론과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논란(이) 확대재생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신상털기'의 배경으로 대중이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뜨겁게 분노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설정된 ‘정의'의 기준으로 벌이는 자의적 심판과 적법한 절차가 누락된 징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인 손영동은 칼럼에서 “신상털기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응징하고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 의식보다는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변질되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진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는…거의 묵살되기 일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상털기를 하는)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책임문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속에서 실종되고, 결과의 정당성만 강조하면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심리가 “폭행・추행,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도의 잔인성을 보여준 가해자들에게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집단적 의식이 불법적 신상털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분석합니다(이코노믹리뷰 2014.8.12).
?♀️온라인 신상털기의 찬반을 넘어 다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승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누적되면서 시민 차원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회적 처벌이나 사적 보복의 방식으로만 힘을 실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없으며 이 책임 역시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 복수 대신 사법 시스템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디지털교도소의 등장 배경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사적 보복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신문 2020.7.8).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윤여진은 신상공개의 사회적 실익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더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방된 조치나 제도들이 어떻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 언론과 취재관행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 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언론이 제시할 수 없"다면서 신상공개와 그로부터 사회적 실익을 얻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cpbc 2021.4.14).
✏️온라인 신상털기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 신상털기. 범법자는 물론 그 주변인들 역시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신상털기는 반드시 제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면 여전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등한시 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의구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상털기가 필요한 행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범법자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온라인 신상털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경찰・법관의 신상털기를 불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신상털기에 대해 어떤 것을 더 논의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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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공개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다같이 알고 조심하기 위해 공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냥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죄는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더 나은 사법부의 모습을 만드는 데에는 모두가 고민과 행동을 합쳐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의 "결과의 정당성만 강조하면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된다"라는 부분이 공감됩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행위의 타당성을 빌미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정과 절차가 모두 무시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라는 속담을 전제로, 의심이 사실이 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한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정보의 완전한 소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의해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재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적 복수 대신 사법부 개혁이나 개정을 통한 구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신상털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처벌체계기 답답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적제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쉬운 신상털기나 폭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에너지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