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5.1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2022.07.29

1,068
8
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한 총파업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최근 전통적 노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 하에서 노동조건과 고용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부상 중입니다. 때문에 5월 1일은 ‘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노동환경이 어떠한지, 한국의 노동자들이 보다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5월 1일을 어떠한 이름으로 부를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요. 올해도 정당과 시민사회 내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월 8일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변경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연합뉴스.2021.03.08).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로’라는 단어가 고용주의 관점을 지닌다는 점, ‘근로자의 날’이 일제강점기 하의 잔재라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념을 전환했을 시 주무부처 및 시민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친일의 잔재입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 “‘근로’는 군사주의 정권이 반공을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 “‘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노동자를 정의합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 “‘노동’으로 바뀐다면, 개념이 포괄하는 일의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입니다. 명칭 변경을 우려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친일의 잔재입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수정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3일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바로 ‘노동’이라는 입니다(국회입법현황). 

노옥희 울산교육감 또한 지난 29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친일잔재 용어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을 문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뉴스1.2021.04.29). 


??‍♀️ “‘근로’는 군사주의 정권이 반공을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JTBC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근로라는 단어는 군사독재 이전에도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즉,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새롭게 등장한 단어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근로’의 의미는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변경되게 되는데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과정에서 이 변화가 잘 드러납니다. 기존의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는 해당 법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공산진영에서 이 날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주의정권이 노동자의 자기주도적 성격을 지우고, 반공과 애국의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는 분석입니다(JTBC.2018.03.20)


??‍♀️ “‘근로’는 노동자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단어, 노동절로 바꿔야 합니다”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5단체는 지난 4월 26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4개 단체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정의된 노동자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개념이 고용주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근로’는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돌아 보는 메이데이의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2021.04.26.성명서).

 

??‍♀️ “‘노동’으로 바뀐다면, 개념이 포괄하는 일의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입니다. 명칭 변경을 우려합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로부터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일부 시민이 “통념적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로 고강도의 육체노동자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된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동시대의 다양한 ‘일’의 모습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서울경제.2020.10.10).


✏️‘근로자의 날’ 명칭 면경,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근로자의 날은 우리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와, 서로 다른 노동현장들 속에서 나,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되짚어 보기 위한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월 1일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친일의 잔재이기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로자의 날이 반공과 애국의 정서를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기에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자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객체’로 바라보기에 변경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명칭 변경으로 인해 부처와 시민의 혼란이 걱정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이름 변경, 어떠한 방식과 근거로 이뤄져야 할까요?  (중복투표)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있어요?‍♀️'를 고르고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공유하기
[5.1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14회 · 회원 투표 6명

이슈

노동권

구독자 258명
김유선 비회원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다르군요. ~

빵장 비회원

근로자라는 단어로 노동을 구별짓기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지금은 계급적으로 구별짓기와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동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날 이라고 불렀음 합니다.

트리 비회원

근로라는 말에서 주는 경향성과 느낌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노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DIY 비회원

‘노동자의 날’로 하면 좋겠어요! ‘근로’보단 ‘노동’이 좋구요 왠지 ‘노동절’보다 ‘노동자의 날’이 부르기 부드럽고 좋아서요 ㅎㅎ

제이 비회원

내 노동은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도 그런 의미면 좋겠구요

ㄱㅎㄱ 비회원

저는 '부지런히 일하기'보단 그냥 '몸을 움직여서 일하기'가 좋아요ㅎㅎ 각각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뜻이라고 합니다~

람시 비회원

노동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노동절로 바뀌어야 합니다! :)

3. ‘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노동자를 정의합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노동은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도 그런 의미면 좋겠구요

[5.1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14회 · 회원 투표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