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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난민 인정 촉구 탄원서, 법무부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없는세상입니다.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탄원서를 지난 5월 14일 법무부에 접수한 것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법무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우리 부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따라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심사 시 “단순한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박해 가능성,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하나마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잡혀가는 러시아에서 징집 거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며, 병역거부자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구속 등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을 참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난민편람’ 167~171항 및 난민심사지침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0’ 51-52항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초로 러시아 출신 병역거부자 한 명이 난민심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도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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