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TBS 주민조례 발안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02.17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일방적 조례폐지 등으로 위기에 처한 TBS를 제대로 된 지역공영방송으로 만들고자 주민조례발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주민조례 청구에 나서기 전 시민,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들이 일정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언련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5일 TBS 조례를 일방 폐지한 이후 TBS를 진정한 시민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민언련이 제시할 조례안은 TBS가 시민참여 및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하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익성 및 편성・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역할과 권한 강화로 시민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개하고, 시민・정당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연구에 참여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이 조례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각계 시민대표들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민공청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민언련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주민조례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새로운 TBS 조례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향후 논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시민공청회 참여 문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번호 (02)392-0181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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