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TV조선이 ‘띄운’ 지역주택아파트, 분양 사기였다
* 3편 빠르게 읽기 TV조선,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 방송했지만 허위…협찬 방송 의혹도 사실과 다른 ‘확보율 95%’ 내세우며 조합원 가입 권유  “1억 원 저렴해 가입” 인터뷰한 조합원 알고 보니 시행대행사 직원 의혹 “방송에 나왔는데 거짓일 리 없다” 믿었는데 159명 100억대 피해 발생 지난 2022년 12월 1일 대법원은 서울 돈암동 ‘이안 성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시행대행사 공동대표 등 4명에게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7년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서 토지 확보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안 성북’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뉴스어디가 지난 달 보도한 서울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지주택’ 사기 사건이다. 두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낳은 지주택 사기라는 것 외에도 사기꾼들이 돈으로 언론의 ‘기사형 광고’ 등을 사서 피해자를 유혹하는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다. 당초 ‘이안 성북’ 지역주택조합 측은 2016년 계약 후 2019년 38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삽도 뜨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59명, 피해액은 무려 100억 원가량이다. 일부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당수는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다”라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은 사기행각 끝에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못지 않게 이 사건의 한 축을 이뤘지만 이익만 본 주체가 있다. 바로 언론사다. ‘이안 성북’ 지주택 사기 사건이 본격 시작할 무렵,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2016년 3월 24일,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진행자와 기자는 ‘이안 성북’을 이렇게 소개했다.  MC 이창섭 오늘 첫 순서는요,  생생 경제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MC 이하정 그런데요, 이곳만큼은 유난히 인기가 높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김기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략) 김기성 기자 성북구 쪽에 아리랑 고개라고 아시죠. 돈암동 동선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찾아가 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고, 3~4개월 지나야지 본 궤도에 오를까말까 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관을 열고 3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조합원의 90%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면, 결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데를 가야되겠다,라는 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나와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TV조선 ‘광화문의 아침’, 2016.3.24. 방송 TV조선이 “유난히 인기있고, 성공했다”라고 언급한 돈암⋅동선동 지주택 아파트의 이름이 ‘이안 성북’이다. 지주택 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순탄치 않아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 성공률이 10-2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간 들어간 사업비 등은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 분양가가 싸다고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안 성북’ 지주택의 사기 행각이 본격화될 무렵 언론의 공신력을 통해 ‘이안 성북’에 일종의 ‘보증’을 서 준 것이다. 이날 TV조선 <광화문의 아침>은 11분 동안 ‘이안 성북’ 사업을 홍보했다. ‘이안 성북’ 광고에 열을 올린 것은 TV조선만이 아니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도 기사형 광고, 전면 광고 등으로 ‘이안 성북’을 홍보했다. 기사형 광고는 중앙, 동아, 경향, 국민, 서울, 한국,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9개 매체가 1건씩 보도했다. 온라인 기사를 포함하면 총 50건으로 아시아뉴스통신 5건, MBN⋅팍스넷⋅업코리아⋅매일경제가 각 3건 등 순이었다. 전면 광고는 중앙 7건, 동아 6건, 조선과⋅한국경제가 각 5건, 매일경제 4건 순으로 모두 27차례 게재됐다.     뉴스어디가 확보한 이안 성북 광고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6년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이안 성북’의 1・2차 신문광고, 3차 인터넷광고(애드버토리얼)에 사용된 비용은 총 9억 4천 만원에 달한다. 전체 광고비 16억 원의 60% 가량이다. “사업부지 95% 확보했다” 허위 내용 방송⋯조합원 유혹  TV조선 <광화문의 아침>이 ‘이안 성북’ 지주택 사기 행각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좀 더 살펴보자. 방송에서 기자는 “리스크가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면서도 “돈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얘기를 들어”보자며, 조합추진위원회 김홍배 위원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김 위원장은 “사업부지 95%를 확보”했고,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7,200평을 제가 처음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업 부지는 95%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김홍배 돈암동선 조합 추진 위원장(TV조선 ‘광화문의 아침’, 2016.3.24. 방송) TV조선이 내보낸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김홍배 조합추진위원장은 택지의 95%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기 혐의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시행대행사 대표 이현재, 황문철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각 징역 7년과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현재 씨는 201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서울 사당동에 지역건설주택 사업 지분을 주겠다며 김 모 씨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고,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기성 기자는 ‘사업 부지 95% 확보’를 강조했다.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라며 “95%만 확보하면 나머지 5%는 강제 매수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돈암동 같은 경우에는 95%를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95%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땅의 95%를 확보하면 나머지 5%는 땅 주인들이 안 판다 그래도 강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김기성 기자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2016.3.24. 방송) 이 지주택 사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았던 권준상 변호사(법무법인 신사)는 TV조선이 방송한 김홍배 추진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업 부지 확보율이) 95%라고 하는 건, 이 조합이 다른 지역주택조합하고는 다르게 성공률이 100%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것(사업 부지 95% 확보 발언)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TV조선 <광화문의 아침>이 방송한 김흥배 조합추진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라는 말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6년만인 지난달 24일 피해자들인 원고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피해 조합원들은 또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방송을 근거로 조합추진위원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 수십 명이 ‘광화문의 아침’ 방송을 증거자료로, 조합추진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에 가입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방송이 조합원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뉴스어디는 당시 <광화문의 아침>에 출연해 돈암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부지 95%를 확보했다고 방송한 김기성 기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그는 ‘오래된 기억’이라면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계약서도 일부 있었고, 매도의향각서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서류를 보고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해당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가 홍보관에서 확인했다는 서류는 단순히 해당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내용인 ‘매물확인 매도 동의서’와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는 ‘구두동의 확인서’ 등이었다. ‘사업부지 95% 확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TV조선 <광화문의 아침>은 ‘사업부지 95% 확보’를 내세우며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마치 확실하게 성공할 것처럼 선전하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돈암동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3월 TV조선 방송이 나가고 20여 일 뒤 조합원 모집을 끝냈다. 돈암동 ‘이안 성북’ 사기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합원 모집은 이례적인 인기를 끌며 2016. 4. 중순경 조합원 380명 모집을 완료하였다”고 했다. TV조선, 시행대행사 직원을 조합원으로 조작 인터뷰한 의혹도 “25평형을 봤을 때 1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희는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었거든요. 입지도 좋고 주변 시세를 볼 때 가장 저렴하고 다른 데 전세값보다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〇〇/ 성북구 장위동(TV조선 ‘광화문의 아침’, 2016.3.24. 방송) <광화문의 아침>은 돈암동 ‘이안 성북’ 아파트 사업 홍보 방송에서 분양가가 1억 원 정도 저렴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노 모 씨 인터뷰도 내보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이라던 노 씨가 시행대행사 직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어디는 <광화문의 아침> 출연 기자 김 씨에게 노 씨가 진짜 조합원인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쪽(시행대행사 측)에서 섭외를 해줬던 거 같다”라면서도 “조합원이라는 걸 확인했던 거 같다. 명부가 있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어디가 2016년 3월 30일까지 돈암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계약자, 실입금자 명단을 확인했으나 노 씨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았던 권준상 변호사는 “제가 계좌 다 털어가지고 사기꾼 회사 노순주택개발(시행대행사)이라는 쪽에서 경리를 봤던 사람인 것까지 다 법원에 제출하고 그랬었다”라며, “그걸(직원이라는 사실을) 방송사에서 몰랐을까요?”라고 말했다.  사기 업체 띄운 배경에 협찬 방송 의혹  TV조선이 특정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면서 사업부지 95% 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배경은 뭘까. 뉴스어디는 당시 <광화문의 아침>에서 ‘이안 성북’ 지주택 아파트를 소개한 김기성 기자에게 해당 방송이 이른바 ‘협찬 방송’이 아니었는지 물었다. 김 기자는 “누군가가 그런 데가 있고, 위치가 참 좋다고 어디 이야기를 들어서 취재한 것 같다”, “업계에서 이야기를 들어 취재를 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당시에 협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방송이 나간 2016년은 TV조선이 협찬 매출로 큰 이익을 보던 해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2016년 TV조선의 협찬 매출은 광고 매출을 앞질렀다. 주요 방송사 중 유일했다. 당시 방송법에는 협찬 방송 규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사와 광고주 간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거나, 신문과 방송 겸영 과정에서 신문광고와 종편광고를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의혹도 제기되던 때다. 뉴스어디는 ‘대우 이안성북 아파트 2차 매체광고 및 제작내역(2016.3.)’에서 패키지 판매 의혹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 TV조선 <광화문의 아침>이 ‘이안 성북’을 소개한 날은 2016년 3월 24일. 이날을 전후한 2016년 3월 11(금)~3월 28일(월) 사이 ‘이안 성북’ 지역주택조합 측이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보면, TV조선의 모기업 격인 조선일보가 받은 이안 성북 광고 단가는 다른 신문보다 많게는 5.5배, 적게는 1.5배 정도 높았다. 조선일보의 ‘이안 성북’ 내지 광고 회당 단가는 33,300,000원으로 동아일보의 22,200,000원보다 천만 원 이상 많았다.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방송과 이른바 ‘패키지 판매’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사형 광고 등에 실린 허위 내용으로 피해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언론사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일반 광고보다는 기사형 광고나 협찬 방송과 관련한 규제가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사기 행각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관련 제도 정비와 규정을 어긴 언론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1편 읽기_ “2억원 웃돈 기대, 탁 트인 한강 조망” 기사⋯ 사기 아파트 광고였다2편 읽기_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기사형 광고’, 사기성 사업에 악용  취재⋅사진⋅영상편집 박채린(rin@newswhere.org) * 이 기사는 뉴스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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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기사형 광고’, 사기성 사업에 악용
* 2편 빠르게 읽기 경찰 수사 중인데 “지속 가능 발전” “사회 공헌” 기사형 광고 낸 조선일보  탈퇴 원하는 투자자에 “최고 권위 중앙, 조선에 기사 나간 회사, 걱정 말라”  조선일보, 취재 시작하자 “총 6회 (기사형 광고) 요청 들어왔는데 다 취소” ‘Advertorial’ 표기했지만…독자는 “광고인 줄 처음 알았다” 해외에선 ‘광고’ 표기 명확히 안 하면 과징금 1억 원 넘게 엄격 제재 “최고 권위 중앙・조선일보가 회사 소개, 걱정 안 하셔도”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발행부수를 내는 중앙, 조선일보에서 4면 전면 광고식으로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 두 신문사 발행부수를 합치면 200만 부가 넘고 수십 년간 정통 국가를 대변하는 언론이란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회사 출발 4년 5개월 만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중략)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2일 서울 서초구청이 이른바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 시더스그룹 영농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지역별 관리자(폼장)가 이틀 뒤인 14일 투자자인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문 중 일부다.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고 권위와 발행부수를 내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자사를 상세하게 소개할 정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래는 실제 이 공지문이 언급한 시더스그룹 관련 홍보 기사다. 같은 해 7월 중앙일보에 4면에 7건, 8월에는 조선일보에 4면에 8건, 두 신문 합쳐서 무려 15건의 기사형 광고가 나갔다. 서초구청은 이 공지문의 주장과는 달리 시더스그룹의 위법행위를 발견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더스그룹은 홈페이지에 자사가 ‘농⋅수⋅축산물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소개한다.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라온 투자자 모집 글에 따르면 선수금을 입금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해피캐쉬’ 앱을 통해 선수금의 2.6배를 가상자산 형태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이 자산의 0.2%를 추가로 주는데, 이 가운데 80%는 출금 가능한 ‘해피캐쉬’로, 20%는 자체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캐쉬’ 형태로 지급하며 출금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투자금 액수에 따라 출금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출금 가능 횟수도 제한된다. 시더스 측에 따르면 현재 회원은 22만 명이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17일 시더스의 이러한 영업 방식을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사기’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데 조선일보는 ‘유망 산업’으로 소개⋯투자자 혼란 이처럼 서초구청의 해산명령 청구, 경찰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그 해 11월 1일,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시더스팜월드로 유통⋅생산 통합⋯여러 글로벌 기업과도 업무협약>(이미혜 객원기자)이라는 제목으로 시더스그룹을 홍보하는 기사를 실었다.  “지역 자생 시스템 실현으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는 단지 조성”, “농가와 소비자 직접 연결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으로 글로벌 진출 추진” 등 사업의 긍정적 측면과 전망으로 한 면 전체를 채웠다. 경찰 수사 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시더스그룹의 기부 행사를 홍보하는 기사도 나왔다. 기호일보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사랑의 물품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2023년 10월 19일 디지털뉴스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휴스템코리아 부천본부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시점은 ‘최근’이라고만 적었다.  경상일보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저소득층 위한 장학기금 기탁>(2023년 10월 29일, 현재 삭제)이라는 기사에서 “여주시에 위치한 장학기금 행사에서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는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역시 기금 전달 날짜는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기금 기탁 행사는 한 달 전인 9월 25일 열렸다. 이미 서울경제(2023년 9월 27일)와 한국경제(2023년 9월 26일) 등이 당시에 보도한 바 있다. 투자자 현혹하는 ‘기사형 광고’⋯ 조선일보는 “대행사가 주는 대로 썼을 뿐” 해산 명령 청구, 경찰 수사 착수 등은 잠재적 투자자가 실제 투자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배제하고 긍정적 전망, 미담성 내용으로만 채운 조선일보 등의 기사형 광고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막대한 재산 손실로 이끌 수 있다. 기사 형식으로 위장한 이런 광고는 작성 기자 이름까지 있지만, 보통 사실 확인 등의 취재 과정은 거치지 않고 나온다. ‘뉴스어디’는 조선일보 측에 “해당 기업의 사기 혐의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기사형 광고 게재 기준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조선일보 측은 시더스그룹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어디가 취재 과정에서 질의를 하자 확인했다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냥 전면 기사식 광고다. 대행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냥 광고로 생각하고 게재한다. (중략)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총 6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일단 다 취소는 해놓은 상태다”조선일보 광고국 한 달 전 열린 장학기금 행사를 날짜도 없이 기사화한 경상일보 역시 대행업체의 글을 그대로 실었고, 사전에 거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사기 관련해서 댓글이 2개 정도 달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략)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나쁜 문제가 있나, 기자로서 그런 의심을 하기가 조금 무리가 따르다보니”“처음부터 필터링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개선돼야 할 문제다”경상일보 배OO 기자 “이게 사기면 조선일보가 왜 실어주냐고 하더라” 조선일보 등은 사기 범죄 혐의를 받는 업체를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두고 “광고일 뿐”이라며 검증 절차는 없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것을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는 언론사가 쏟아내는 장밋빛 전망 기사나 봉사활동 등 미담성 홍보 기사를 보며 시더스그룹을 향한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그대로 두기도 한다. 김영수(가명) 씨는 2020년쯤 시더스그룹에 투자를 권유를 받았지만 사기성이 짙어 보여 거절했다. 얼마 전 후배 어머니가 그 회사에 투자 중인 걸 알고 탈퇴를 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개월 만에 연락 온 후배 어머니는 이 회사에 해산명령이 청구됐다는 뉴스를 보고 김 씨에게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회원에서 탈퇴하기 위해 후배 어머니가 관리자(폼장)를 만나는 자리에 동행했는데, 그때 만난 관리자가 종이 신문 하나를 내밀었다고 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8월 9일 자 신문으로, 4면에 걸쳐 게재된 총 8개 기사에는 이 기업이 국내외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시더스그룹 회장 인터뷰 등이 실려 있었다. 시더스그룹 폼장이 꺼내든 이 기사는 중앙일보가 2023년 7월 11일 게재한 기사형 광고와 제목부터 내용까지 유사하다. 중앙일보 <상생형 생산・소비 시스템 ‘스마트팜’ 통해 농업 환경 개선에 앞장>(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조선일보 <상생형 생산・소비 시스템에 스마트팜 접목⋯농업 환경 개선에 앞장>(문미영 객원 기자)은 첫 문장이 각각 “최근 기후변화・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때문에 농업은 기존 ‘노동 집약’ 방식을 벗어나 ‘기술집약’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등으로 제목부터 내용까지 비슷하다.  이외에도 <국내 식재료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상생’과 ‘윈윈’으로 사회적 가치 높여>(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국내산 식재료 활용, 전문 인력 양성⋯‘상생’과 ‘윈윈’으로 사회적 가치 높여>(이보라 객원기자) 등도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 등으로 투자자들이 탈퇴를 고민할 때 기사 형식을 갖춰 기사처럼 보이는 기사형 광고가 사기 혐의 기업의 ‘신뢰’를 담보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폼장이 어머님하고 제 앞에 내민 지면 광고는 조선일보 기사였죠. 조선일보에 소개된 회사다. 우리 회사가 실체가 없고 이게 사기라면 왜 조선일보에서 우리 기사를 실어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50대도 젊은 거 같아요. 이 시더스 하는 분들이 이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주다…(투자자 또는 투자자 가족 등이 모인 톡방에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된다. 비전 없고 실체 없고 사기 회사가 어떻게 조선일보에 기사가 날 수 있냐, 메이저 언론에 기사가 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니까”김영수(가명) 김 모 씨(61)는 관리자인 친구 소개로 시더스그룹에 투자했다가 최근 경찰 수사 소식을 듣고 탈퇴했다. 친구에게 투자금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만 말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친구는 김 씨에게 이 기업의 기부 소식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기부하는 기업이 사기를 벌일 리 없다”는 것이다. 김 씨의 친구를 통해 투자한 다른 지인들의 투자금액은 6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등 다양하다. 김 씨는 탈퇴 후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 친구 번호를 지웠다고 했다. “인터넷(기사에) 기부를 했다고 그러고, 여름에 수재민 그것도 시더스에서 기부를 했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인터넷에 봤을 때는 어쨌든 현혹되게 돼 있는 거 같아요”(기자: 그런 기사를 친구분께서 공유해주신 건가?)“예예, 공유하죠”김 모씨, 61세 언론사만 아는 ‘advertorial’ 표기⋯ “광고인 줄 처음 알았다” 시더스그룹 지역별 관리자(폼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조선일보의 기사형 광고를 접한 김영수 씨(가명)는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는 걸 막기 위해선 ‘광고’라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유튜브는 발빠르게 유료광고 포함 배너도 붙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사형 광고는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2006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심의 기준에 적시돼 있다. 2009년 신문법 개정으로 없어지긴 했지만, 2007년부터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었다. 정규 언론사가 독자 눈에 띄지 않게 ‘Advertorial section’ 같이 영문으로 광고 표기를 하는 탓에 유튜브보다 못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셈이다.  “요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튜버들이 이거는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기사형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표기해주는 게 당장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 유료광고 포함 배너 등은 발빠른 조치잖아요”(기자: 유튜브보다 언론사가 더 이전에 광고 표기 시작했다. 여기 애드버토리얼이라고 적어뒀다)“처음 알았다. 광고라고 적혀있네요. 한번도 이런 걸 볼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김영수(가명) 한국은 ‘광고’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대신 ‘advertorial’ ‘promotion’ 등 영문으로 광고임을 ‘꼼수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작거나 같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 광고심의규정 심의세칙 제2조는 “‘스폰서특집’, ‘스폰서섹션’, ‘Promotion’ 등과 같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해두고 있지만,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광고’라고 쓴 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편집기준 제2조에서는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 기사형 광고나 전면 미만 크기의 광고는 광고 외곽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역시 이를 지키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 줄어들지 않은 기사형 광고⋯ 해외에선 엄격한 제재와 언론사 자정 노력 병행 해외 언론은 기사형 광고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 어기면 처벌도 무겁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발간한 <기사형 광고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PAID POST(돈 받고 쓴 기사)’라는 문구를 기사형 광고 상단에 본문보다 더 큰 글씨로 표시하고 고정한다. 기사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날짜도, 기자 이름도 적지 않는다.  독일은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7년 미국 방송통신위원회(FCC)는 후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에 1330만 달러(약 175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1편 읽기 ① “2억원 웃돈 기대, 탁 트인 한강 조망” 기사⋯ 사기 아파트 광고였다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사진 최윤정(코트워치, yoon@c-watch.org) * 이 기사는 뉴스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언론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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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웃돈 기대, 탁 트인 한강 조망” 기사… 사기 아파트 광고였다
사람들은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로 보지만, 기사는 언론인의 취재와 검증을 거친 콘텐츠로 보고 대체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처럼 생긴 광고’가 등장했어요. 기사의 ‘신뢰’를 광고에 끼워파는 것이죠.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의 주요 변종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광고’지만 ‘기사’로 위장해 허위 정보가 들어있어도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요. <뉴스어디>가 만난 시민들은, 언론사가 심의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광고' 표기를 숨겨놔 광고 표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때 기사와 광고를 헷갈리게 편집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었지만, 2009년 이 조항을 삭제한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어디의 기사형 광고 추적 보도 1편을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해봐요! 뉴스어디는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문제 기사를 전수조사해 특별페이지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에서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 기사가 광고같다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사형 광고를 찾는 법도 알아가세요!  252명이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했다. 피해액은 약 260억 원. 2017년부터 추진한 서울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한강 옥수 우림필유’ 이야기다. 조합장 한모 씨, 감사 박모 씨 등 8명이 34층짜리 4개 동, 593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합원을 모집했다. “강남보다 저렴하지만 강남과 비슷한 생활권이라는 의미의 ‘뒷구정동’”, ‘2억원 웃돈 기대’ 등의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남 생활권 돋보인다더니 이제와 ‘원수에게 권하는 아파트’? 지난해 10월 16일 한모 씨 일당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몇몇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라는 점에 주목했다.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이라거나 주택법이 허술해 사기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원수에게 권하라” 지주택 피해 막으려 구청까지 나섰지만…>(10월 18일 이미연 기자)이라는 기사에서 “매입 비용이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무럭무럭 자라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분담금 폭탄”이 될 거라 경고한다. ‘땅집고’(조선일보 자회사)는 <“옥수동 34층 아파트?” ‘400억’ 지주택 ‘분양사기’에 국토부 늑장대응 비판>(10월 25일 배민주 기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허술한 법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 분양 사기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대로 지주택의 사업 성공률은 10~20%에 불과하다. 일반인이 조합을 이뤄 시작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업 속도도 느리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옥수동 지주택 사기 일당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80% 확보했다고 했지만 실제 확보율은 8%에 불과했다. 이런 지주택 특성 때문에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옥수동 지주택이 사업을 시작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택 사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기사처럼 보이게 기자 이름도…  지주택 조합원 “기사형 광고 판단 어렵다” 지주택 사업의 문제를 몰랐을 리 없는 언론사들이 2017년에는 과연 옥수동 사업을 어떻게 다뤘을까.  조선일보는 <탁 트인 한강 조망, 일반 분양보다 10~20%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2017년 4월 27일 고석태 객원기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공급가” 등을 강조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하라’고 한 디지털타임스는 5년 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급가로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자치구에 토지소유권율 등을 문의해볼 수도 있었지만, 이를 확인한 보도는 한 건도 없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는 당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분석하듯 ‘기사처럼’ 기사형 광고를 썼다. 매일경제 <한강조망·초역세권·강남생활권⋯3박자 다 갖췄다>(2017년 4월 12일 배윤경 디지털뉴스국 기자), 동아일보 <“한강조망권, 초역세권에 강남생활권까지 다 갖췄네”>(2017년 4월 20일 김민식 기자) 등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체감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웃돈까지 붙은” 지역으로 옥수동을 지목하며, 이 아파트 사업을 언급했다. 옥수 우림필유의 한 조합원은 “저희가 본 광고가 기업형 광고(기사형 광고를 말함)인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사실상 광고인지 몰랐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기사형 광고는 싣고 지주택 사업 문제점은 보도하지 않아 10여 개 매체가 게재한 옥수동 지주택 아파트 기사형 광고 전체 60건 중 14건을 동아일보가 실었다. 사기 아파트 홍보성 기사가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지주택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 옥수동 아파트 건뿐 아니라 서울 구로, 전남 순천, 강원 고성 등에서 올해 발생한 지주택 사기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옥수 우림필유’를 언급한 지면, 인터넷 기사 보도 건수. 총 18개 언론사가 60개 기사를 작성했다.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마지막 보도가 실린 2018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보도 건수다. 이 중 지면 기사 6건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다루지 않다가 뒤늦게 우려점을 추가한 흔적이 있다. <“합리적 가격에 한강조망권⋯서울의 모든 프리미엄 누려”>(2017년 11월 8일 고석태 객원기자), <한강 조망이 한눈에⋯‘더블 역세권’ 품은 중소형 아파트>(2017년 11월 16일 고석태 객원기자)는 지주택 개념을 적은 박스 형태의 설명 글을 붙였다. 내용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강남권 아우르는 생활인프라⋅한강조망권을 합리적 가격으로>(2017년 12월 21일 고석태 객원기자)는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작용을 추가했다. 조선일보는 옥수동 지주택 사업 관련 기사형 광고가 19건으로 언론사 중 가장 많다. 광고보다 못한 기사형 광고  기사 형식의 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라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했을 수 있다. 광고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건강기능식품 업종 등 분야별로 ‘표시대상 중요 정보 항목’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고는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이 ‘중요 정보 항목’이다. 이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형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처럼 지켜야 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다. 자율심의기구가 정해놓은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준수’ 혹은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정도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신문윤리위는 11월 3일 기준 “해당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아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처벌 조항 삭제 기사형 광고가 광고보다 못 믿을 대상이 된 건 2009년 신문법 개정 탓이 크다. 2005년 신문법 전부개정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09년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뉴스타파가 <MB 정권의 처벌조항 폐지 후 독자기만 ‘기사형 광고’ 급증>(2019년 10월 28일 김강민 기자)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중 5명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강승규(한국일보, 경향신문), 이경재(동아일보), 진성호(조선일보), 최구식(조선일보), 홍사덕(중앙일보)이고, 3명은 한선교(MBC), 안형환(KBS), 허원제(SBS)로 방송사 출신이다.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 * 이 기사는 뉴스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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