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프리랜서 번역가는 최저 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번역가는 최저 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지요. 제가 번역하는 만화책·웹툰 분야는 대부분 건당으로 번역료가 책정되고, 시급으로 따지면 평균 7천 원 정도입니다. 아직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열심히 지원서도 넣고 작업도 하며 조금씩이나마 근무 시간과 소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목표로 잡은 월 평균 소득은 90만 원인데요, 2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인 이유는, 제가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적게는 4천 원, 많게는 1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한 달에 90만 원을 벌 바에야, 차라리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버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일터에서 짜주는 일정대로 근무하면서 주말과 야간에도 필수로 나와야 하거나, 아이가 학교에 가기 이전 시간 및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온 이후 시간과 근무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절,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미리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말하고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 근무만 했던 시기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저의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저 사람만 힘든 마감과 주말 근무를 안 한다’는 불만의 눈길을 보내더군요. 그래도 제 개인의 사정일 뿐이니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직원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만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직원들의 불만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함께 일하기 어려운 수준의 괴롭힘까지 도달하게 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돌봐야 해서 취업을 못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돌봄 노동을 하며 근무 조건을 다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고, 번역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어서인지 이력서를 넣었던 몇몇 회사에서 번역일을 제안받아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력이 없거나 짧은 프리랜서 번역가가 받을 수 있는 번역 단가는 심각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온전히 자판을 치는 시간만 10시간이 넘어도, 제 수중에는 7만 원 정도가 떨어지죠.  다른 번역가보다 번역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10시간 정도 자판을 두드려서 번역하는 양은 7,000자 내외입니다. 저도 다른 번역가분들의 번역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번역 관련 사이트에서 하루 평균 4,000~5,000자 정도를 번역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글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할 뿐이지요. 아무튼 하나의 작업을 위해 10시간을 일한다면 7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작성자의 작업 환경 하루에 4,500자를 번역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1자당 25원은 받아야 회사에서 번역했을 당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세전 225만 원을 받는 셈이지요. 회사에 있을 때는 번역과 관련 없는 업무도 있었기에, 일감만 꾸준히 있다면 같은 시간 내에 작업할 수 있는 분량은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번역료는 그 절반도 되지 않지요. 심한 경우 문고판 소설 한 권(300페이지 내외)의 번역을 11만 원에 할 수 있겠냐고 제안받았을 정도이니 어마어마하지요?  그럼에도 제가 번역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에 일하며 중간중간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분량을 번역해도,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교통비도 안 들고 출퇴근 시간도 없으니, 프리랜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마땅할까요?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깨워 대충 씻기고, 7시 반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출근하시면 아이를 인계하고 부랴부랴 출근하는 아침. 오후 6시가 되자마자 뛰쳐나와도 8시가 넘어서야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저녁. 어쩔 수 없는 야근 때문에 야간연장반이 끝나는 오후 9시 30분 전에 어린이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마음 졸이다 겨우 선생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도착하며 안도하는 밤. 아마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나, 육아기 단축 근로를 이용해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난이도와 분량의 일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끝내고 퇴근하면서도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느낌에 주눅 들긴 했지만요. 그나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아이의 틱 증상과 급격하게 나빠지는 저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으로 인해 입사 1년을 조금 앞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꾸역꾸역 직장을 다녔다면,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출근하는 7시 반 이전부터 저녁 8시까지, 혼자서 시간에 맞춰 학교와 학원을 전전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장이니 무리해서라도 직장을 계속 다녀서 경력과 급여를 올렸어야 생활이 점점 나아지지 않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말도 맞습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아이의 상태는 몰라보게 호전되었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당시 급하게 구했던 프리랜서 번역일은, 230페이지 내외 만화책 1권을 번역하는 단가가 18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파일은 이전에 번역하던 사람이 중단한 도서였기에 전 번역자가 기재한 캐릭터의 말투와 용어를 맞추기 위해 시간을 내서 여러 권의 만화책 파일을 읽어야 했습니다. 또 PDF 파일로 받은 만화책 이미지에 있는 모든 말풍선과 글자에 숫자를 써서, 어떤 말풍선이 어떤 문장과 일치하는지 표기해야 했고요.  회사에서 사용했던 익숙한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작업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걸렸습니다. 결국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일련의 작업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겨우 18만 원을 벌었던 거죠. 그 후 몇 권의 만화책을 더 번역했지만 작업 시간이 조금씩 줄었을 뿐, 제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최저 시급의 1/4 수준이었습니다. 일한 시간 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담당자분에게 연락했을 때, 담당자분은 제게 ‘모든 만화책 번역가가 이 정도 금액을 받는다. 그래서 다들 본업이 있지 전업인 사람은 없다. 번역만으로 생활하려는 생각은 접는 게 좋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인터넷에 있던 누군가의 기록을 보니, 2009년에도 만화책 한 권을 18만 원에 번역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비단 저만 겪는 일은 아닐 겁니다. 번역하는 사람들만 겪는 일도 아닐 테고요.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도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선택’했으니 감수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선택을 해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작업물을 받기 전에는 정확한 난도를 가늠할 수 없기에, 가끔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임에도 낮은 단가로 일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게 받은 시급 2천 원, 5천 원 수준의 일을 10시간씩 하고 나면, 가끔은 ‘내가 겨우 이 돈을 받으려고 이 분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가가 낮은 일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없지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비슷한 수준의 단가로 일감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했다가는 소중한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저 묵묵히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단가를 1원이라도 높일 수 있고, 제가 ‘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저를 포함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의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자고 말해야 할까요? 정치도 경제도 잘 모르는 저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야 이런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나마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같은 작업을 할 때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만큼이라도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퇴근도 안 하고 교통비도 안 들고 얄미운 직장 선배나 동료도 없이 편하게 일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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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령노동자입니다.
’고스트 워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스트 워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인간의 노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춰지는 불분명한 고용 분야를 의미합니다. 모니터 뒤에 살고,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아 ‘유령 노동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스트워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온디맨드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경제하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업무로 페이스북에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골라 삭제하고 유튜브의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 내거나, 상품 검색용 태그를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스트워크 사례로 네이버 자회사 에버영코리아의 경우, 네이버 거리뷰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지우기 등 지도 블러링 작업을 합니다. 또한 네이버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지 살피고 유해 컨텐츠를 필터링합니다.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에는 전 세계 고용량의 60%가 고스트워크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자유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 고스트워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 불인정   고스트워크가 가진 문제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이들이 근로계약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법 규정 상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독립계약자로 분류) (2)디지털 건강권 침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미적용   고스트 워커의 업무로 페이스북에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골라 삭제 하거나, 유튜버의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 내는 등의 필터링 작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오표현, 포르노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스트워커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하게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지식채널e 이코노미 뒤에 감춰진 안전장치 없는 ‘유령 노동자’ 이야기 [긱 이코노미의 현상 2부. 고스트 워커] 2020.)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법)을 살펴보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작업중지권과 같은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무의 경우 고객-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스트워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노동조합 결성의 어려움   또한 이들은 물리적 공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스트워커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인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위의 내용은 “고스트워크 - 긱과 온디맨드 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일의 탄생의 제3장 알고리즘의 무자비성과 고스트워크의 간접비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위 (1), (2), (3)을 통해 노동권과 관련하여 고스트워커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방안으로 노동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적 대응 ◆프랑스 ⓵2016년 ‘El Khomri’법으로 알려진「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 제정  →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근거규정 마련 ⓶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거부의 권리’, ‘직업교육 청구권’, ‘산재보험가입 의무’, ‘계속적인 직업교육의 의무’, ‘파업권’, 노동3권 인정 ⓷ ‘플랫폼노동약관’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수행조건, 적정한 가격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 조치 등의 명시 규정. ◆독일 ⓵독일연금공단(DRV)은 연금보험 대상자여부 ‘지위확인절차’운용 → 사회보험법상 사회법전‘취업’ 개념 플랫폼 노동에 적용 → ‘1인 자영인’을 연금보험에 포섭→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a항 ‘유사근로자’의 집단법적 규정운영(하나 또는 복수의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하며, 스스로 고용하는 노동자가 없이 그들의 수입의 50%를 특정 사용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 → ‘가내노동법’ 적용과 그 ‘현대화 방안’논의 → ‘디지털 사회보장(Digital SocialSecurity, 이하 DSS)’논의 ⓶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 위한‘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2017)’ ⓷‘노동시간선택법(Wahlarbeitszeitgesetz)’ ⓸‘응답하지 아니할 권리(Nichterreichbarkeit)’ 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논의(Arbeitsschutz 4.0)’ ⓺플랫폼 노동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⓻노조주도하 플랫폼 Deliveroo와 Foodora 등‘종업원 평의회(Betriebsrat)’ 창설지원 ⓼그 외, 독일 플랫폼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 ‘옴부즈 오피스’ 설립 ◆미국 캘리포니아 AB5 법안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A. 기업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기업의 상시적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이호근(2020),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2020: 49~112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적 대응을 참고했을 때, 우리나라 고스트워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노동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신 경험이나 주변에 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도 좋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급변하지만, 아직도 법은 다양한 노동자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와 목소리가 오고 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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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노동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및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보고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람 손을 거쳐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으며, AI를 통해 글을 작성하기도 하며, '미드 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그린 그림이 미술전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요소였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개인들은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제와 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지만 일부 산업은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좋은 노동과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이며,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뜻한다고 정의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올 편의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격진료,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과 연결되는 스마트홈... 그러나 AI, 로봇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으며, 디지털 세상에서의 개인의 정보나 윤리적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되겠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관된 공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지만 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적인 일자리만 남게 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변화들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도 디지털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하만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접목된 미래 자동차의 콘셉트 이미지. 사진 제공=하만인터내셔널 언택트 시대 이후 디지털 격차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변화는 조금 더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장 보기, 원격회의 등 일상에서 디지털이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국가의 빈곤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 계층들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은 불편함을 넘어 불평등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도 일자리를 유지할 때도 우리에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조직의 일자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야 할 때도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구성원간의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더 나은 결정을 위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야 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도하지만 공유할수 있는 주체이기도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디지털은 정보 격차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디지털을 통해 나가는 많은 정보들이 개인에게 골고루 온전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격차가 될 것이고, 소득의 차이, 지역, 연령과 관계없이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전달된다면 격차를 없애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인의 노력 외에도 정책적인 디지털 교육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정책 등의 조치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 형태와 조직 구조, 업무 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좋은 노동과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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