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뉴진스 하니'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뒤에 숨겨진 것
이전 글에서 필자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을 다룬 언론보도를 다루면서, ‘왜 하니가 거기 있어야 했나’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정감사를 둘러싼 문제는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국정감사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게 쥐여진 하나의 중요 권한으로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있다. 즉,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우리 모두 감시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르게, 국정감사에 대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바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국회와, 이를 그대로 기사로 받아써낸다는 가정 하에 언론이, 어떠한 공모를 통해 우리에게 특정 사실을 주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소 뜬금 없지만, 필자는 저널리즘 연구자로서 ‘김어준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 중이다. ‘김어준 저널리즘’을 둘러싸고 흔히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공정성 시비’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즉,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용이 편파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둘째치고 ‘그것은 불공정하다’라는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심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김어준 씨가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관련 기사를 두루 살펴보니,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문제적’이라는 담론이 주로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생산된다는 점이었다. 2016년 9월 프로그램 편성 이후, 그해 국정감사에서 곧바로로 TBS가 거론됐다. (국정감사는 9~10월 통상 진행된다.) 당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가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뉴스공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특정 프로그램을 거론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뉴스공장>에서 다루던 아이템을 지적하며 그것이 ‘교통방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TBS의 기능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김어준 씨가 <나는 꼼수다> 시절부터 보수 진영 비판을 주로 다뤄왔고, <뉴스공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미리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슷한 문제제기는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도 또 등장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TBS를 지적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두고 ‘특정 언론사는 편파적이다’라는 담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보수 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의 실정을 보도했다. 이는 <뉴스공장>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뉴스공장>을 통해 새롭게 나오는 소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동안 보수 언론에서 <뉴스공장>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날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자 또다시 TBS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이다. <뉴스공장>이 실제로 편파적이거나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부각하고, 선전할 것인지는 선택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정감사라는 도마에 오르지 않는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각 의원실 마다 스스로를 부각시킬 만한 이슈를 준비하고,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언급하며, 그 국정감사장이 화제가 되면 될수록 언론 보도에 많이 오르내리고, 기사화가 많이 되면 일반 국민, 대중, 독자들에게 더 많이 도달한다. 당시 박대출 의원실이나 최명길 의원실에서는 TBS 방송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 해의 자신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할 이슈 중 하나로 정한 것이다. 탄핵 기간 사그라들었던 <뉴스공장> 편파성 담론이 국정감사 기간이 되자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렇게 국정감사 기간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부각된다. 앞서 ‘공모를 통한 특정 사실 주입’을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당시 국민의당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TBS를 집중 공격한 것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뉴스공장>은 그해 4월부터 ‘안철수 혼밥’, ‘철수당’ 등의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즉,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진실 레짐(regime of truth)’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사회이론가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말한 개념으로, 사회에는, 한 사회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자, ‘진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종의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일러주는 개념이다. 진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제·제도(Regime)를 진실 레짐이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관계와 제도들 속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나 제도(예를 들어 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든지)를 거쳐야 하며,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예를 들어 전문가, 학자)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등에서 출발한 국정감사는 의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현재는 국정감사가 이 제도의 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력 감시, 공공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등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국정감사가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담론을 유포하는 통로가 되고 특정 진실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쓰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부분 언론에 달려있다. 언론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볼 떄는 일종의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그 감시의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뉴진스 하니가 출석한 올해의 국정감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했던 과거의 국정감사나,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정감사가 만들어내는 ‘이슈’의 이면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언론의 행태 역시 우리가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국정감사는 감시의 도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감시의 과정 자체도 우리의 감시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금준경. (2016, 10, 13).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 법이 문제다. 미디어오늘. 배정철. (2017, 10, 15). 국민의당이 국감서 tbs ‘김어준 뉴스공장’ 집중 공격하는 사연은. 한국경제. 주원진. (2017, 10, 13). [국감] "TBS 김어준 프로그램은 불법"…이효성 방통위장 뒤늦게 인정.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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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원래 뭐하는 곳이게요?
앞으로 2024년 국정감사하면 ‘하니’가 떠오를 것이다. 그만큼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과 증언은 화제였다. 최정상 아이돌 그룹 멤버의 국회 출석은 드문 일이기도 하고, 여기엔 ‘하이브’와 ‘어도어(또는 민희진)’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K-POP 산업 대기업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소속 아이돌 그룹인데, 하이브와 어도어는 경영권·프로듀싱 권한 등으로 갈등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하이브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하니는 그에 대한 증언을 하러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자, 하니가 국정감사장에서 “회사에서 저희(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 것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한 것 외에 무엇이 기억에 남는가? 일단 애초에 하니가 출석한 국정감사장이 무엇을 다루는 내용인지 기억에 남는가? 국정감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전달 받는 우리는, 언론에서 거의 그런 바를 다룬 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월 15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날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고용노동정책이나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이들 기관을 둘러싼 아주 구체적인 최근의 쟁점은 다 알 수 없지만, 기관소개 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예측 가능하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쿠팡을 포함한 심야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등에 대한 기사가 끊임 없이 나오고, 매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7~8월이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대립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외에 유연근로제, 교원의 유급 노조활동 보장 등도 이 기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정감사는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이다. 국정감사 자체가 국정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이다. 국회에 있는 각 위원회, 예를 들어 하니가 출석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소관 피감기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을 전담)을,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들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예를 들면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담당). 그렇다면 그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 피감기관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정감사 관련 소식을 여전히 언론을 통해 전달 받는다. 그런데 그날 ‘하니’나 ‘김주영(기존 뉴진스 프로듀싱을 하던 민희진 전 대표를 제치고 최근 어도어 대표로 임명됨)’을 제외하고 환노위 국정감사를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 거의 없었다. 있어도 ‘답변하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인사말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넥타이 고쳐매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진 기사일 뿐이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올해 들어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오션에 대한 노동당국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니를 다룬 기사에 비하면 한 줌일 뿐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기자직 종사자는 대략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그중에서 5%가 국회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 국회 출입기자가 1,700명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국회라는 공간에 300명의 개별 헌법기관(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다) 있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다. 청와대는 200여 명(2020년 기준), 검찰 기자실 또한 200여 명(2019년 기준) 정도 된다. 물론 이름만 걸어둔 이들도 있겠지만, 국회를 출입하는 저 많은 수의 기자들이 모두 다 뉴진스 하니 기사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의아하다. 국정감사는 하이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가의 일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매년 특정한 기간 내에 국회가 실시하는 감시·감시 제도인데 말이다. 뉴진스 하니를 부른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 그 누구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보다는 뉴진스 하니의 “한국말 공부”를 다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언론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를 제대로 감시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대응에 대해 감시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 중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몇 자 적어 포털에 송고하기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맛집이나 팝업스토어에 다녀온 후기를 포털이나 SNS에 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부실한 국정감사는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자주 지적되었던 것이 형식적인 자료제출 요구, (그와 반대로) 피감기관의 자료미제출, 피감기관 과다로 인한 부실국감, 무리한 증인신청이나 꼭 필요한 증인의 미출석, 질의 시간 부족 등이었다.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면서 누적된 문제적 시스템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데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언론이 국정감사를 다루는 방식도 늘 똑같기 때문이다. 매년 화젯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두 달 정도 정신 없이 지나가면 국정감사가 끝나있다.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을 다룬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화제가 될 만하다. 그런데 ‘하니가 무슨 말을 했나’에 그치기 보다는 ‘왜 하니가 거기 있어야 했나’로 우리 모두가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많은 방향의 답을 요구한다. 왜 환노위원장은 같은 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하니를 증인으로 불렀을까. 국회 국정감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하니가 그곳에 있어야 했을까? 하니의 발언이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사법 등 다른 권력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을까? 물론 하니도 아이돌 노동자라고 한다면, 아이돌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의미일까. 하니가 거기 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모르고 지나갔나. 언론도, 뉴스를 보는 우리도,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와 피감기관도, 모두가 여기에 답을 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반복된다. 참고문헌 김경래의 최강시사. (2019, 11, 12).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보도국장 “수신료 받고 그것밖에 못해?” 비판에 답해야. KBS. 노지민. (2020, 5, 14). 출입기자 1700명 시대, ‘국회 기자’의 오늘. 미디어오늘. 신성용. (2019).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1(2), 61-111. 조재길. (2020, 1, 13). [월요전망대] 17일 열리는 금통위…'금리인하' 소수의견 몇 명 나올까.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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