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6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은 대부분이 다 여당하고 합의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들이거든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는 조경태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만 발의?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4건의 법률안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은 기존 언론 보도를 활용했고, 법안의 발의자, 공동발의 의원 소속 정당 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와 소속 정당부터 확인했습니다. 14건의 법안 중 6건의 법안은 대표발의자가 존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4건, 정의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8건의 법안은 복수의 법률안 혹은 청원이 통합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정당이 발의한 법이 하나로 통합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요. 8개 법안 중 4개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합됐고, 2개 법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합됐습니다.
14건 중 13건 더불어민주당 위주 표결…5건은 국민의힘 의원 찬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그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4개의 법률안 모두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이므로 최소 150명 이상 출석해서 출석한 인원의 절반 이상만 찬성해도 법률안은 통과됩니다. 그렇다면 14개의 법률안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표결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4건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14건 중 13건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때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3건 중에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서만 일부 반대, 기권 표결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13건의 법안에선 표결 전 전원 퇴장 등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한 경우가 5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은 왜 같은 당 의원들과는 다르게 찬성 표결했을까요? 해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이 정한 결정에 소신을 이유로 당과 반대 방향의 표결을 한 경우였는데요.
김웅 의원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 후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사건에 대해서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지금 와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그걸 트집 잡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세 개의 법률안에 모두 찬성 표결한 권은희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국민의힘의 당론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입법 제출안이 포함된 경우도 거부권 행사
표결 결과 외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몇몇 사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은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호법안인데요. 간호법안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소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최연숙 의원 안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주도한 서정숙 의원 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김민석 의원 안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 법안이 소위원회를 거치며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법안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김성주 간사가 5월 9일 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을 단독 처리”했다며 법안을 심사하던 중 일부 위원들과 퇴장했습니다.
이후 간호법안은 남은 위원들이 축조 심사를 마쳤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의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양당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법률안이 통합된 경우도 존재했는데요.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2021년 정부 입법 법률안도 대안 반영으로 통합된 법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안 법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져 통과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모양새만 보자면 2021년 정부가 입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2024년 정부가 반대하고, 법안이 철회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법안만 거부권 행사?…절반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법안이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표결 없이 처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외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합된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법안 및 정부안이 반영되거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소수가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본회의 표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경태 의원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된 법안이 대부분이었으나 법안 발의 및 통합, 처리 과정을 함께 살필 경우 더불어민주당 외의 정당도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대상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했다’는 조경태 의원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시민들은 ‘권한 남용’ 평가
이번 검증에선 간단한 사족을 첨부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법안 발의 과정 등을 종합해 조경태 의원의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시민팩트체커마다 관점이 달라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 의원 주장에 대해 ‘통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당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일부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찬성 표결을 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단독 처리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결 결과, 법안 완성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하나의 법안은 발의와 소위원회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해당 법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선 법안의 적절성 여부보단 일방적 진행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등의 행태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캠페인즈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남용인가요? 합당한가요?’ 투표에선 거부권이 권한 남용이라는 투표가 111회 중 88회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 후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책임 있는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whitedesert, 수호, 바다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결과물을 비롯해 더 많은 검증 결과물은 K.F.C.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정보를 제보하거나, 팩트체크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면 팩트체크 그룹 K.F.C.(클릭)에 가입하세요! 누구나 팩트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코멘트
1매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느끼지만 반성과 성찰은 없는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 정당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것도, 논의의 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결과가 이 검증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