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전 국립외교원장•전 한동대 교수 / 이하 김준형 후보)가 오마이TV에 출현해 “대부분은 가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외교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그렇게 딱 자를 수 없는 거잖아요. 가서 그 나라와의 연속성을 둬서 출발하기 전에만 정년이 되면, 정년이 안 차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전임인 김완중 주호주대사의 정년이 지난 12월로 지났고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실제 외교대사의 임기가 정년이 지나도 유지되는 걸까요? 해당 발언을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외무 공무원 임기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기는 60세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무 공무원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정년은 60세로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로 규정된 ‘외무공무원법’을 보면 예외 내용이 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 |
외무공무원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 즉 대사로 내정되어 임용철자가 진행 중인 사람이나 재직 중인 사람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형 후보가 말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년을) 따지지 않는다”는 사례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정년이 도래한 것이 대사직에서 해임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대사 임용 후 정년이 지났어도 대사로 일할 수 있고, 정년이 도래할 무렵 해임 등을 할 사유가 있다면 대사를 교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사로 임명 되나?
그렇다면 대사는 어떻게 임명될까요? 김준형 후보의 발언을 팩트체크 하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사로 임명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3조 (임용권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3. 3. 4., 2024. 1. 9.> 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4. 4.] |
외무공무원법 제3조와 4조를 해석해보면 대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외무고시(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전신)를 합격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대사로 임명되는 경우, 둘째,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사로 임명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를 특임대사라고 합니다. 외교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출신에 관계없이 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특임대사는 외무공무원법 제4조 2항에 따라 제27조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대사로 임명되거나 활동하는 것에 나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정년이 끝나도 대사로 활동한다?
지금까지 대사의 정년과 임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준형 후보의 발언을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준형 후보의 말처럼 공무원 정년인 60세가 지나도 대사로 근무한 경우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대사의 출생 연도와 대사 임용 당시 나이 및 임기 동안의 나이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상주대사를 파견하는 나라의 수는 116곳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경우를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하며 장•차관급 대사를 파견하는 주요국 11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조사기간은 현재부터 시작하여 김준형 후보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일했던 시기가 포함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자가 근무했던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제공하는 외교원장 연혁을 살펴본 결과 김준형 후보의 외교원장 근무시기는 2019년부터 2021년이었으며,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대사로 임용된 수는 대략 3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대사의 활동시기와 나이 비교는 3명씩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국 대사 임명 나이 조사>
이름 |
출생 연도 |
임명 연도 |
나이(임명~퇴임) |
|
일본 |
1957 |
2019.05 ~ 2021.01 |
62~64 |
|
미국 |
1960 |
2023.04 ~ 현재 |
63~ |
|
1956 |
2022.06 ~ 2023.03 |
66~67 |
||
1949 |
2019.10 ~ 2022.05 |
70~73 |
||
러시아 |
1962 |
2023.7.31 ~ 현재 |
61~ |
|
1961 |
2022.08 ~ 2023.04 |
61~62 |
||
유엔 |
1960 |
2022.07 ~ 현재 |
62~ |
|
1957 |
2019.10 ~ 2022.07 |
62~65 |
||
1955 |
2016.12 ~ 2019.10 |
61~64 |
||
영국 |
1963 |
2022.10 ~ 현재 |
59~61 |
|
프랑스 |
1958 |
2023.01 ~ 현재 |
65~ |
|
1959 |
2018.08 |
59~62 |
||
독일 |
1961 |
2022.10 |
61~63 |
|
인도 |
1955 |
2018.01 ~ 2021.07 |
63~66 |
|
벨기에 |
1962 |
2019.12 |
57~61 |
※ 인물의 출생 연도와 외무고시 출신 여부는 네이버 인물검색과 위키백과에서 제공하는 프로필을 통해, 두 곳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물(김건, 최재철)은 신문에 게시된 프로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사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프로필 링크로 이동합니다.
※ 60세 이후 대사로 활동했으나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경우(특임대사)와 대사 활동기간이 60세 이하인 경우는 김준형 후보의 발언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므로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11곳 33명의 조사 자료 원본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요국 대사 임명 나이 조사 - Google Sheets)
11개국에 파견된 전•현직 대사 33명의 임명 및 활동 당시 나이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사 임기 중 정년이 지났으나 대사로 활동한 경우: 3명, 9% (이름 파란색)
(2) 60세 이후 대사로 파견되어 활동한 경우: 12명, 36% (이름 주황색)
(3) (1)·(2)의 조건 중 현재 대사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 4명, 12% (각 색깔 기울림체)
대사의 임용 기간동안의 나이를 샘플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정년인 60세 전에 대사로 임명되어 정년 이후까지 대사로 활동한 사례(1)는 전체 33명 중 3명으로 약 9%였습니다. 윤여철, 최종문, 윤순구 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윤여철 대사는 2022년 10월 영국 대사로 임명되어 현재 61세이지만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년을) 안따진다”는 김준형 후보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36%에 달하는 12명은 공무원 임기가 끝난 60세 이후에 대사로 임명되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은 가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한 김준형 교수의 말에 반하는 데이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의아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김준형 후보의 발언은 공무원 정년이 지난 자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사로 임명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년 전에는 임명 받은 대사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정년 이후에는 안된다는 뜻이지요. 여기까지는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대사로 임명되는 방법 중 외무공무원법 제4조 특임공관장 규정을 떠올려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출신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특임대사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들어가 전문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정년을 마친 뒤 혹은 그 전에 퇴직한 뒤에 대사로 임명되는 경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현시민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 활동으로 작성됐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지원 외에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며,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가 작성하는 콘텐츠는 독립적으로 기획, 작성됩니다.
코멘트
1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팩트체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