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마저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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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 아니고, 선명한 효비자 / 흩어진 나의 조각을 모아 빛나는 선물을 만드는 창작자
사진: Unsplash의Elimende Inagella

바늘구멍 통과하듯.. 국회 문턱 넘은 특별법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만 남아 표결한 결과로 말이죠.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밖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만 참여한 국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

참사 1년 3개월 만에…쪼그라든 ‘이태원 특별법’ 통과




거부권, 특별법 앞길 막을 것인가

수정된 특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대통령이 공포하면 오는 4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하루 전인 1월 18일, 국민의 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야당엔 '재협상' 요구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소식은 1년 넘게 마음 졸이던 유가족들에게 절대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머리칼을 내려놓으며 온몸으로 규탄했습니다. 600여 곳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의견을 내며 소란스럽습니다. 과연 유가족의 숙원이자, 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 대체 거부 말고 정부가 한 게 뭔가"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고 책임 묻는 게 왜 총선용 정쟁인가", "국민의힘은 더는 국민 눈물이, 분노가 되지 말고 특별법의 즉시 공포를 건의해야 한다."

野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한 與, 비정한 정당`


사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재난의 정쟁화? 재난은 재난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가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동안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부서졌을지 모릅니다. 여러 번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 159명의 사람이 서울 한복판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러 가서 죽은 것이니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놀러 가서 죽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놀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는 참사를 목격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알아야 누수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했지만, 재난은 재난입니다. 뭐든 정쟁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이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끊어낼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10문 10답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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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29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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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나라. 학교 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하던 중에도 자꾸만 사람이 죽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고들은 하나같이 조금만 더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여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유가족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압사사고는 질서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압사사고는 질서만 잘 지켜도 절반은 예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통제 및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참사 관계자들 보호'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사특별법'이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회적, 정치적,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은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