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정책토론 청구의 시작과 원주시의 보완요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서까지의 과정
2023.06.02
원주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에 대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의 시작과 원주시의 보완요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서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3월 7일(화)
원주시민 250명, 원주시청에 시정정책토론 청구
(*이름, 생년월일, 주소(읍면동), 서명, 날짜, 개인정보 동의)
▶ 3월 8일(수)
원주시, 시정정책청구에 대해 보완요청
[7일 전결, 8일 공문수신] 원주시, 시민들 선거권 유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등록기준지) 요구하며 보완요청.
*원주시의 요구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어긋남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게 됨.
▶ 3월 31일, 4월 6일
원주시에 시정토론 청구 수용할 것 공문 2차례 발송
▶ 4월 10일(월)
원강수 원주시장과의 첫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상세주소 보완한 토론 청구서 제출
(*읍,면,동까지 받았던 주소에 대해서만 보완함)
▶ 4월 11일(화)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 발표
*3월 31일(금)에 국민신문고에 남긴 시정정책토론 개최 요청 건에 대한 원주시의 답변 - ‘금일 극장 철거를 발표하였으므로 시정토론 개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 4월 27일(목)
원주시, ‘보완한 청구서는 효력이 200명 이하라 청구 효력이 없다’고 공문 답변
*공문에는 요건 미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었음. 언론을 통한 사실 확인 결과 6명이 모자른 194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
▶ 5월 10일(수)
아카데미의 친구들, 16명의 추가 서명분으로 보완한 토론 청구 제출
▶ 5월 19일(금)
원주시, ‘정확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요구하며 청구반려
▶ 6월 1일(목)
국민권익위원회, 원주시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원주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청구인명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대상이 아닌 점과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점 (행정기본법)을 고려할 때 원주시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보완요청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보완요청이 부당하다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보완요청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주시장의 보완요청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카드뉴스)
*23.06.02 MBC 뉴스데스크 보도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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