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의친구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입장문
2023.05.25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입장문]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은 무효입니다”
- 이치선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자문 결과 -
지난 5월 3일 원주시의회가 의결한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안은 의회 제출 시에 사전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절차 및 의결 사항은 무효입니다.
하루 전 우리는 ‘이치선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통해 해당 의안의 ‘사전공고 미 이행’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절차 미 이행’을 들어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이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원주시의 근거 없는 주장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안의 공고 관련 사항을 재차 류하경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제55조 취지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강행규정임. 따라서 이를 위배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후 절차 및 의결사항은 무효”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이 사전 공고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예외조항인 ‘긴급’과 ‘회의 중 제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안을 위법하게 최종 의결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시장 및 시의회의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감사원 고소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5월 3일 의결된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은 무효이므로 오늘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아카데미극장 철거예산안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시의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3년 5월 25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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