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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민의 문화자산, ‘아카데미극장'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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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의친구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상정은 위법입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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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민의 문화자산, ‘아카데미극장'을 지켜주세요!

<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상정은 위법입니다 > 기자회견 전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난 5월 3일 원주시의회의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시유(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과정을 통해 의회에 상정되었음으로 무효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두 가지 이유로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절차를 위반하여 결정됐으므로 위법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해우는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원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55조가 규정한 제출안건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을 보면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부의안건을 4월 11일에 공고했고 거기에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빠져있습니다.(첨부1) 이후 원주시는 공고 없이 원주시의회에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제출합니다.

단서 조항인 회의 중에 ‘긴급한’ 안건을 제출한 것도 아닙니다. 원주시는 공고 없이 제출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첨부2)에서 오히려 ‘안전성, 활용도, 시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충분한 시간 속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설명할 뿐 ‘긴급한 안건’이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첨부3에서 보듯이 작년 8월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 권고 이후 올해 2월 부시장 주재 ‘미래기획전문가TF’, 3월초 시정조정위원회, 3월말 상인회 대표단 간담회 등의 형식적 절차가 수개월에 걸쳐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제출한 의안과 원주시가 진행한 과정 모두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안을 상정할 만큼의 긴급함을 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는 목표와 조급함이 만들어낸 졸속행정입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 의안은 제출안건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어겼기에 위법하고 무효임을 밝힙니다.

둘째, “공유재산 변경안에 관한 공유재산심위회의 서면심의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회의 소집절차와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잠탈한 위법한 심의”라고 법무법인 해우는 밝히고 있습니다.

⓵회의 소집절차 위법성
공유재산심의회의 소집절차는 위 조례 제1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하며(2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회의자료는 당일 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회의개최를 전화로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당일에 배부할 수 있으려면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안’이란 위원장이 회의 7일전 안건 사전통지 및 회의 3일전 회의자료 사전배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당일에 회의자료를 배부하고서라도 심의를 강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즉, 시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의안을 긴급하게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3에서 보듯이 아카데미극장 관련 논의는 새로이 긴급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검토되어왔던 안건입니다. 또, 원주시장은 4월 11일 철거브리핑을 진행하고, 의회 개회 전인 4월 18일까지 7일 동안 사전통지와 회의자료를 배포할 사전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느쪽을 보아도 ‘긴급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소집절차는 “심의위원들이 최상의 심의를 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세부적·전문적인 준비를 할 있는 여건을” 뺴앗은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공유재산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은 행적적 실수를 만회라기 위해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회의소집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⓶회의운영의 위법성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위 조례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회의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공유재산 변경안이 ‘경미’한 안건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위의 원주시 위원회 조례가 정하고 있는 개의와 의결의 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객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을 뜻합니다” 앞서 ⓵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카데미극장 현안이 새로이 긴급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철거브리핑 이후 7일간의 시간이 있었기에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긴급하다거나 서면 심의를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 의회 개회 하루 전에 진행된 공유재산심의회 서면개최를 위해 만들어진 첨부4 ‘2023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서면회의 개최’ 공문과 심의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심의서와 메일, 서면심의 결과보고 공문 어디에도 ‘긴급’,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정적 실수를 덮기 위해 ‘15조 회의운영’을 위반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 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5조가 규정한 제출안건 공고 절차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한 회의소집과 회의운영을 위반하였기에 무효임을 밝힌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요구한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결정은 위법하게 결정됐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주시의회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2023년 5월 24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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