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의 비밀을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과정 전체가 불투명하고 소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말, 약 2주간 자필서명이 포함된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청구 요건(300명)의 두 배가 훌쩍 넘는 700명이 거리에서, 우편으로 참여했습니다.
700명의 이름으로 국민감사청구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서'를 700명의 청구인 명부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② 이전 비용 추정⋅책정⋅집행 과정에서 불법이나 재정 낭비는 없었는지
③ 공사 계약 체결에 부패행위는 없었는지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입니다.
위반으로 의심되는 법률이 부지기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부패방지권익위법, 형법(직권 남용), 국가계약법...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률은 부지기수입니다.
감사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들이 나서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된 상황을 부끄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원의 직무는 ‘대통령 국정 지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감사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할까요?
헌법과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권한이나 직무 범위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좀 다른가 봅니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착수해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임을 자임했습니다. 또한 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독립기관이라면서 대통령실과 대놓고 소통(?)하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감사에 착수할까요? ?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함부로 기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응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도록!
서명으로 감사를 촉구해주세요 ✍️
- 참여기간 : ~11월 10일(목)까지
- 목표인원 : 2022년 안에 감사가 진행되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2,022명!
-
참여연대는 모인 서명을 감사원 등에 전달하고 감사실시 결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힘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촉구 활동 등을 이어가겠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