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순환 원정대③] 1,363명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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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새 옷을 폐기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
(패션 기업) 재고 폐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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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8일 시작된 패션 기업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총 1,363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의류순환원정대의 세 번째 발걸음은 다시 한번 국회로 향했고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에 대한 1,363명의 응원과 지지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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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순환원정대의 목적지는 든든한 동료이자 마법사, 장혜영 국회의원실.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재고폐기금지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의류순환원정대 첫 모임에도 참석했던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프랑스 낭비 방지법 사례를 들며, 국내에도 '폐기물'이 아닌 '재고'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01.01 시행)'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아직은 구체적인 법적 달성 목표나 성과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여서, 패션 기업들의 '재고량 최소화 의류 생산 시스템 구축'과 '재고 기부'를 통한 사회 연대 경제 구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미지수임을 언급했다.
이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법률임을 동감하며, 앞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류 재고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재고폐기금지법 서명 메시지에 "모두를 위한 패션 기업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라며 관련 법 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다시입다연구소와 의류순환원정대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 의류 재고를 '순환 자원'에 포함할 방법은 무엇인지 위 2가지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 전달식은 끝이 아닌 본격적인 입법 활동의 시작이다. 법의 영역에선 해외 사례 연구, 국내 유관 법률 분석, '재고'의 개념과 '순환 자원'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남아있다. 시민 사회의 영역에선 패션 기업의 환경 파괴적인 재고 폐기 행위 공론화, 재고폐기금지법의 필요성 전파, 여론 모으기 등이 남아있다. 이 외에도 산적한 문제는 다양하다.
의류순환원정대 1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눈덩이는 구르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굴리는 '재고폐기금지'는 아주 작은 눈 뭉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눈 뭉치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떻게 굴러가냐에 따라 우리는 주먹만 해질 수도 있고 지구만큼 커질 수도 있다. 힘차게 굴러갈 우리의 여정, 함께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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