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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기업이 '재고와 반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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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순환 원정대②] 다시입다, 국회에 가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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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어, 패스트 패션 사회를 끝내고 미래가 있는 오늘을 만듭니다.

지난 1월 27일, 북극한파를 뚫고 첫 모임을 가졌던 의류 순환 원정대. 환경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재고 폐기 금지법'의 필요성과 실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법률 제정을 위한 모임'이라는 다소 딱딱한 이름과 달리 제법 따뜻하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 의류원정대 1편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 재고폐기금지법이란? 바로가기

지난 3월 3일, 원정대의 두 번째 발걸음이 시작됐다. 새로운 동료는 바로 장혜영 국회의원실의 정윤호 비서관. 평소 패션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재고폐기금지법'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이번 걸음에는 '국내 폐의류 및 폐섬유 실태'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다시입다연구소의 마법사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도 함께했다.


의류순환 원정대 1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도 자원순환기본법을 비롯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고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판매 제품들이 폐기물에 속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미판매 및 반품, 즉, 재고가 폐기물에 속하는지부터 법적으로 확실히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의류순환 원정대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위주로 재고 폐기 관련 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자원순환기본법'이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에 발맞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안에서 패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법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원래 이름은 자원순환기본법. 누군가 얼굴에 점 찍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름을 바꾸고 새로 태어날 예정이다. 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1️⃣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2️⃣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

자, 이름이 바뀐 것도 알았고 바뀐 이유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가 원료 생산, 제품 생산 및 수입, 제품 유통, 폐기물 분리배출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었다.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폐기물 중 사용이 가능한 멀쩡한 물품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하지 않고 순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벌칙과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대체로 순환자원이 아닌 것을 '순환자원'으로 판매 및 제공할 경우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에 따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효력이 2028년 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외에도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언급된 순환자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순환자원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용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방향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사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법이다. 의류원정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의류재고를 '순환자원'에 포함할 방법은 무엇일지 등을 중심으로 걸어 나갈 것이다. 보완하다 보면 프랑스식 처벌 규정, 벨기에식 인센티브 제도, 독일식 보고 제도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한 법이 되지 않을까?

의류순환원정대의 세 번째 발걸음은 다시 국회로 향한다. 4월 말, 장혜영 국회의원실에 '재고폐기금지법' 서명을 전달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 '서명'으로 함께 하겠니? ➡️ 부족한 한 발(서명)을 채워주세요!

✍️ 재고폐기금지법 서명으로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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