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주요 혐의
-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재판 판결문에 '세월호7시간'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 넣도록 지시
-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 삭제 지시
-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지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피고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판사는 없고, 내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아닌 누군가가 권력자에게 잘보이기 위해 멋대로 재판에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잘못이 드러났어도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지는 사람도 없다면요? 상상만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것은 상상이 아닌 실제상황입니다.
?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탄핵심판은 헌법은 위배했지만 이미 판사가 아니라면 과연 파면의 ‘실익’이 있는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비록 지금 판사가 아니더라도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헌재에 알려줘야 합니다.
시민이 힘이 모일수록 탄핵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법원은 형식논리를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에게 계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사법농단 단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10월 5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