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혁신'을 내세우며 기존의 노동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용자책임 회피 전략은
노동구조의 변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는 발생된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플랫폼노동자란 스마트폰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노동수요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수는 약 17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까지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되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플랫폼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안정망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업체에 노무를 제공함에 따라 전속성이 약하고, AI 및 알고리즘을 통해 지휘와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실체가 가시적이지 않아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오분류되어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사회보험의 혜택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를 제거하고, 권익 신장과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노동 또한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모두의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노동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을 추진합니다.
목돈마련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사회보험과 기업의 복지혜택에 준하거나
또는 더 나은 사업들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월 준비위원회 발족과 전 조합원이 연대하는 모금운동을 개시하고, 이후 발기인대회와 공제회 설립신고를 진행하며
공제회 설립인가 이후 10월 공제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만의 공제회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공제회의 초석이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조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점에 있는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에 한국노총의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금계좌
수협 1010-2107-149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협 1010-2110-6572((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입금시 조직명 꼭 기재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행필요시 복지재단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 : http://inochong.org/board_publ...
홍보자료 : http://inochong.org/index.php?...
http://inochong.org/poster/272...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