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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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9개 시민단체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환영과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특별법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베이비뉴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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