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6개월의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보살펴야 할 부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겪은 뒤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 있었지만 우리는 아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동학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입양 부모와 결연해주었던 입양 기관,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병원으로 데려갔던 어린이집, 아이를 진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비단 이 아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2013년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아이가 어머니의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위해 신고해주었던 어른이 있었지만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도 입양되었던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던, 우리가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매일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만 비로소 아이들의 다 살지 못한 삶을 존중할 수 있다.”
2016년 미국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죽음을 꼼꼼하게 되짚을 것”을 강조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두 차례 이루어졌던 진상조사는 민간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꾸린 것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도, 조사 결과로 내놓은 제도 개선책을 실제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우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참여하는 방법
1. 사진을 찍어주세요
-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팻말과 함께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 팻말은 손글씨로 직접 만드셔도 좋고?
- 피켓 이미지를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나 테블릿에 띄우셔도, 출력하셔도 좋습니다.
- 아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2. 이곳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팻말들기 누르고, 인증샷 / 이름(혹은 별명) / 이메일(선택) /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사진 용량이 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기 안에 있는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이미지 최적화 서비스[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사진 크기를 먼저 줄여주세요. - 한번 올리면 수정이 어려우니 등록하기 전에 내용을 최종 확인해주세요.
- 인증샷은 #우리가바꿀게 #죽음에서배울의무 해시태그, bit.ly/DutyDeathLeft 주소와 함께 본인의 SNS에도 올려주세요.
이 행동을 제안하는 사람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참고 2/8 [공동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