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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6일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참여연대
목표 1,000명
657명
65%
내용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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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류영준 교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05년에 MBC PD수첩과 참여연대를 통해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한 류영준 교수가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지난 주 4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2016년에 황우석-차병원-박근혜-최순실의 줄기세포 연구승인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까지 해버린 사건으로 지난 2년 넘게 생명연구 윤리 문제를 학계 논쟁이 아닌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촌극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지난해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보내고, 이번 항소심 앞두고도 시민 657인의 온라인 서명을 모아 탄원서도 냈습니다. 지난 18일, 참여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2018. 9. 18. 1심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자세히 보기) ▣ 2018. 10. 10.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무죄 선고▣ 2019. 4. 16. [참여연대 보도자료] 시민 657인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자세히 보기) :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온라인 서명 진행 (4/9 ~ 4/15) ▣ 2019. 4. 18.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 무죄 선고 ▣ 2019. 4. 18. [참여연대 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자세히 보기)◈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자들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 [네이버 해피빈 모금] 공익제보지원센터 시즌2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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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12
류영준 교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05년에 MBC PD수첩과 참여연대를 통해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한 류영준 교수가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지난 주 4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2016년에 황우석-차병원-박근혜-최순실의 줄기세포 연구승인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까지 해버린 사건으로 지난 2년 넘게 생명연구 윤리 문제를 학계 논쟁이 아닌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촌극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류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지난해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보내고, 이번 항소심 앞두고도 시민 657인의 온라인 서명을 모아 탄원서도 냈습니다. 지난 18일, 참여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2018. 9. 18. 1심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자세히 보기) ▣ 2018. 10. 10.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무죄 선고▣ 2019. 4. 16. [참여연대 보도자료] 시민 657인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자세히 보기) :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온라인 서명 진행 (4/9 ~ 4/15) ▣ 2019. 4. 18.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 무죄 선고 ▣ 2019. 4. 18. [참여연대 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자세히 보기)◈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자들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 [네이버 해피빈 모금] 공익제보지원센터 시즌2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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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06
류영준 교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
류영준 교수가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지난 4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황우석-차병원-박근혜-최순실의 줄기세포 연구승인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까지 해버린 사건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지난해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보내고, 이번 항소심 앞두고도 시민 657인과 함께 온라인 서명을 모아 탄원서도 냈습니다. 생명연구 윤리 문제를 학계가 아닌 법정에서 유무죄 따지는 촌극에서 시민 여러분의 힘이 모인 덕분에 다행히 류 교수가 이겼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고 당일 검찰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2018. 9. 18. 1심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자세히 보기) ▣ 2019. 4. 16. [참여연대 보도자료] 시민 657인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자세히 보기) :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온라인 서명 진행 (4/9 ~ 4/15) ▣ 2019. 4. 18. [참여연대 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자세히 보기)◈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자들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 [네이버 해피빈 모금] 공익제보지원센터 시즌2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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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8
황우석 - 차병원 - 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 문제제기
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2005년 6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알린 공익제보자로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류영준 교수가 지난 2016년 황우석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됐고 법정에 서 있습니다. 류영준 교수는 2016년 11월 CBS 라디오와 머니투데이 등과의 인터뷰, 2016년 12월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 등에서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관련해 황우석 - 차병원 - 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를 주장했습니다. 황우석 씨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박근혜 정부가 줄기세포 규제를 풀면서 차병원 연구가 승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황우석 씨의 강연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혹 제기임에도 황 씨는 류 교수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영준 교수를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9월 18일,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으나, 다행히 1심 재판부는 류영준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8. 10. 10.). 그러나 지난 3월 19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징역 1년형을 구형했고, 오는 4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류영준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 교수가 2016년 당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박근혜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류영준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합니다. 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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