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교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19.04.26
2005년에 MBC PD수첩과 참여연대를 통해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한 류영준 교수가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지난 주 4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2016년에 황우석-차병원-박근혜-최순실의 줄기세포 연구승인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까지 해버린 사건으로 지난 2년 넘게 생명연구 윤리 문제를 학계 논쟁이 아닌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촌극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지난해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보내고, 이번 항소심 앞두고도 시민 657인의 온라인 서명을 모아 탄원서도 냈습니다. 지난 18일, 참여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2018. 9. 18. 1심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자세히 보기)
▣ 2018. 10. 10.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무죄 선고
▣ 2019. 4. 16. [참여연대 보도자료] 시민 657인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자세히 보기)
: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온라인 서명 진행 (4/9 ~ 4/15)
▣ 2019. 4. 18.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 무죄 선고
▣ 2019. 4. 18. [참여연대 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자세히 보기)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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