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19년 12월 31일

전국민 ?5G 호갱탈출? 프로젝트

촉구대상: SK텔레콤 외 3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목표 1,000명
347명
34%

소식

[성과] #5G불통 피해 공식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계통신비 인하운동의 20여 년 전통 맛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입자가 800만이 넘었다는 5G, 빠르다더니 여전히 안 터지고 끊겨서 피해자 불만이 들끓었는데요,  정부도 이통3사도 모른 척하는 #5G불통 피해, 참여연대의 1년 가까이 끈질긴 문제제기와 활동으로 5만~35만 원씩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냈습니다! ? 그동안 활동 자세히 보기 5G 불편 보상 받으려면, 참지 말고 통신분쟁조정 신청하세요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책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편을 개선해달라 요구한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거에요. 신청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min@pspd.org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통신공공성이 강화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  참여연대 힘보태기* 소식이 궁금하다면 ?  뉴스레터 구독하기* 활동에 함께하려면 ?‍♀️ 카카오톡 친구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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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비싼데 안터지는 5G, 소비자 단체신고 함께해요!
  빠르다더니 안 비싸다더니, 안 터져서 속 터지는 5G 참여연대와 함께 '불완전판매'로 단체로 신고(분쟁조정신청)해요!  이런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 5G 서비스가 하루 종일 터지지 않아 LTE로만 쓰고 계신 분 - 우리 동네에는 아예 기지국이 없어 5G 가입만 하고 못 쓰고 계신 분 - 휴대폰 화면 상단의 서비스 표시등에 5G 보다 LTE가 더 자주 뜨는 분 - 5G와 LTE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꾸 폰이 먹통이 되어 아예 LTE 우선모드로 놓고 쓰시는 분 - 5G 안 터져서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항의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분통터지시는 분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 상용화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지국이 모자라 비싼 5G 요금만 내고 LTE로 쓰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잘 터진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아예 터지지도 않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G 기지국도 거의 없고,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폰이 먹통이 되다보니 아예 LTE 우선모드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많은 5G 가입자들이 이런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공시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통신사와 대리점 말만 듣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버렸다는 사실! 제대로 안 터진다고 통신사에 얘기해도 기지국이 더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ㅠㅠ 너무너무 속터지시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함께 5G 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 기간 : 2019년 8월 9일(금)부터 18일(일)까지 10일간 □ 참여방법 :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눌러 작성해주시면 끝 □ 이후 계획   - 자율분쟁조정신청인 모집(8월 중)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거자료 작성/수집(8월 말, 양식 제공 예정)   - 단체 조정신청 기자회견(9월 초)   -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절차 및 조정(약 3개월 소요예정)   □ 참가신청서 작성하기[클릭]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단체신고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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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비싼데 안터지는 5G, 소비자 단체신고 함께해요!
  빠르다더니 안 비싸다더니, 안 터져서 속 터지는 5G 참여연대와 함께 '불완전판매'로 단체로 신고(분쟁조정신청)해요!   이런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 5G 서비스가 하루 종일 터지지 않아 LTE로만 쓰고 계신 분 - 우리 동네에는 아예 기지국이 없어 5G 가입만 하고 못 쓰고 계신 분 - 휴대폰 화면 상단의 서비스 표시등에 5G 보다 LTE가 더 자주 뜨는 분 - 5G와 LTE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꾸 폰이 먹통이 되어 아예 LTE 우선모드로 놓고 쓰시는 분 - 5G 안 터져서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항의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분통터지시는 분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 상용화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지국이 모자라 비싼 5G 요금만 내고 LTE로 쓰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잘 터진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아예 터지지도 않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G 기지국도 거의 없고,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폰이 먹통이 되다보니 아예 LTE 우선모드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많은 5G 가입자들이 이런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공시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통신사와 대리점 말만 듣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버렸다는 사실! 제대로 안 터진다고 통신사에 얘기해도 기지국이 더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ㅠㅠ 너무너무 속터지시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함께 5G 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 기간 : 2019년 8월 9일(금)부터 18일(일)까지 10일간 □ 참여방법 :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눌러 작성해주시면 끝 □ 이후 계획   - 자율분쟁조정신청인 모집(8월 중)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거자료 작성/수집(8월 말, 양식 제공 예정)   - 단체 조정신청 기자회견(9월 초)   -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절차 및 조정(약 3개월 소요예정)   □ 참가신청서 작성하기[클릭]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단체신고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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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100일,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감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 호주머니 사정을 가장 걱정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100일을 맞았습니다.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기대도 받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전격 상용화도 극적이었지만 세계 최초의 5G 전용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 S10 5G 모델 출시가 늦어지며 애초에 3월에 진행될 예정이던 5G 상용화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고, 그보다 앞선 3월 5일에는 정부가 1위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사전에 심의하는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90년대 도입된 이후 ‘사상 최초로’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한밤중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LTE 대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지국 상황, 최저 5만 5천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단말기, 그 고가 단말기를 0원으로 만든 불법보조금 경쟁, 완전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광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초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G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어서는 안되고 LTE 서비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정책이 5G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인가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5G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나 LTE 이용자들의 속도저하와 같은 불편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서비스에서 나타난 고가요금제 집중과 이용자 차별 문제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 고가의 단말기와 불법보조금 문제 LTE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 품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요금인가 시 보조금 부분을 영업비용에서 제외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 시행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홍보 및 혜택 확대 LTE에도 5G용 신규단말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월 13만원 수준이던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고 불법보조금까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 7만 5천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1인당 통신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증권투자사들은 앞다투어 이동통신서비스의 ARPU, 즉 소비자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5G 서비스의 산업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망구축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우선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산업적인 가치를 위해 130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업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통신 공공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인지, 5G 서비스 상용화 100일을 맞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허울 뿐인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차별없는’ 이동통신서비스이니까요.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를 공유합니다 ‘기생충’ 가족은 5만5천원 ‘5G’를 쓸 수 있을까요? 5G요금 "충분히 심사했다"는 과기부 설명은 한마디로 '난센스' '오류' 그대로 베끼고도 심의?… 과기부 5G 부실 심사 정황 참여연대 "과기부, 5G 인가 부실 심의…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거대 이동통신사와 산업자본의 거센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없이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전국민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를 계속 응원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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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부, 5G 부실 인가" 감사청구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할 때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조사 결과,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 기구가 아닌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기고 논의 과정을 비공개에 부쳐 깜깜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에 대해 과기부가 자체 검증이나 분석 없이 SKT의 일방적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에서 제시한 '이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잡아둔 채 무리하게 인가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논란, 통신장애, 불법 보조금의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하면서, 부실 심의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19. 7. 4(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과기정통부의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소홀과 직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세계 최초'라는 허울뿐인 타이틀과 기업 신상품 개발을 위해, 왜 국민들이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나요? 참여연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 파고들겠습니다.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bit.ly/2Nux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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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식] 5G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게 정해졌는지 따져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5G 요금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5G 요금을 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5G 요금제가 왜 이렇게 비싸게 정해졌는지, 요금인가신고 과정을 분석하기위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되는대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5G 요금이 정해졌는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번 5G 요금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기지국 확보나 통신품질과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 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 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정보공개청구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 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 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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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사] 5G 요금제 기사 보다가 “한국 기자들 수학공부 좀 더해야 한다” 말 떠오른 까닭
한겨레 Weconomy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2019-03-21 28일로 잡혔던 5G 상용화가 미뤄진 게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반려한 탓이라고?SKT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라서요금제 출시 때 과기정통부 인가받아야국민 눈높이로 인가 신청된 요금제 살펴불합리하다 판단되면 반려하는 게 당연이렇게 안하면 법 무시·직무 유기에 해당이를 문제삼는 ‘일부 언론’ 어찌 봐야 하나‘5G 이통+4차 산업혁명=산업 혁신’ 위해서도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인가 꼼꼼·신중해야 10여년 전 취재차 미국 시애틀에 갔다가 마이크로소프트(MS) 리서치센터 고위직으로 있는 한인 수학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뜸 “한국 기자들은 수학 공부 좀 더 해야 하겠다”고 했다. “신문별 논조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신문에서 어제와 오늘의 논조는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 온라인으로 한국 신문을 자주 보는데, 어제와 오늘의 논조가 다르고, 같은 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등 한심할 때가 많다고 했다. “독자들이 별 문제 의식 없이 신문을 읽는 게 신기하다”며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일부 언론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관련 기사를 보다 문득 이 수학자가 떠올랐다. 애초 3월28일로 잡혔던 5G 이동통신 상용화 행사가 미뤄진 이유는 단말기가 준비되지 않아서다. 그 전에 5G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안정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용화 행사도 미뤄졌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상용화에 필요한 3가지 가운데 이동통신망은 지난해 12월1일 이미 전파 발사를 시작해 반쪽짜리도 안되는 수준이나마 돌아가고 있고, 요금제를 포함한 이용약관 준비도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일부 언론들은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신청한 5G 요금제를 인가하지 않고 반려한 것을 교묘하게 끼워넣고 있다. 정부가 에스케이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한 것을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미뤄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이러다가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미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이어간다. 미국 버라이즌이 5G 요금제를 기존 엘티이(LTE) 요금제보다 10달러(1만1천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것도 고명처럼 얹는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읽으면 ‘과기정통부가 에스케이텔레콤의 5G 요금제를 인가하지 않고 반려한 게 단말기 출시 지연과 함께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일정을 미뤄지게 했고, 이 때문에 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미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 십상이다. 대부분 제목이 5G 요금제 중심으로 뽑혀 있어 더 그렇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 보면, 5G 요금제는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제가 시장약탈적이거나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심의하게 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인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약관 신고만 하면 된다. 물론 이들도 신고 전에 과기정통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경우가 많다.과기정통부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제를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속내가 있다. 그동안은 미리 조율한 뒤 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반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사전 조율 없이 인가 신청을 했고, 과기정통부는 약관심의자문위에 넘겨 심의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반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니 정부는 인가하든지 반려하든지 결정해야 했는데, 약관심의자문위 심의 결과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이용자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반려했다. 과기정통부가 왜 에스케이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 요금제를 반려했냐고 따지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미국 버라이존의 5G 요금제가 엘티이 요금제보다 1만원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지렛대로 삼는 것도 뜬금없다. 얼핏 미국은 5G 요금제를 높게 책정하게 두는데, 우리는 왜 높게 책정한 것을 뭐라 하느냐고 대신 항변해주는 것 같아 보인다. 이동통신 사업자 편을 자처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예전에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를 향해 ‘이통사 마케팅 조직’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부 언론이 자청하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상용화된다 해도 당분간은 이용자들에게 별 쓸모를 주지 못한다. 5G 이동통신망 구축이 거의 안돼 있는데다, 5G 이동통신의 장점을 활용할 만한 서비스와 콘텐츠도 준비된 게 없다. 5G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열에 아홉 지역에서는 엘티이나 3세대(WCDMA) 이동통신망으로 연결된다. 몇 해 전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 차원에서 이동통신 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통사들이 “이동통신 요금은 원가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며 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이통사들이 주장했던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를 잣대로 하면, 반쪽짜리도 못되는 통신망에다 서비스·콘텐츠도 없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당분간은 거저 제공되는 게 옳다. 5G 이동통신망 투자비를 운운하려면, 감가상각이 다 끝나 이론상으로는 원가가 제로(0원)인 2~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료화해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5G 이동통신이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리며 기존 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이용자 대상(B2C)이 아닌 기업을 대상(B2B)으로 추가 매출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3세대(WCDMA)에서 4세대(LTE)로 전환할 때처럼, 일반 이용자 대상 5G 요금제를 높게 만든 뒤 기존 가입자를 5G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을 손쉽게 늘릴 수 있게 하면, 산업 혁신 구실은 사라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거듭 역설하자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한국 산업 혁신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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