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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2024년 08월 09일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 특별 전형 입학 허용하는 자율형공립고 2.0 선정 철회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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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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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명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명은 추후 7월 1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자공고 선정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전교조는 아래의 요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될 협의에 많은 분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체의 개인정보는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교육부 협의 이후 폐기합니다.

<특정 기업 및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행령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특권교육 해체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7월 23일 45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정시 확대를 부르짖던 윤석열 정부의 본심이 결국 특권 교육 강화,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 교육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 일부를 자공고로 지정하는 동시에 특정 직업을 지닌 부모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공고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반하는 특권 교육을 심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특목고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특권교육이라는 병폐를 심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또한 취임 전부터 온갖 자녀 특혜 논란에 휩싸여온 특권교육의 수혜자입니다. 

공교육은 계급 대물림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완화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공고와 관련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악, 특권 교육 강화 시도는 단순히 특정 기업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이나 지역 기관 지원의 성격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직결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즉각 자공고 선정을 철회하고 특권교육 해체와 입시경쟁 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4.7.24.

- 서명기간 : 24.07.24~24.08.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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